공지사항
무단방치이륜차 자진처리명령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6-02-19 11:14:17
- 작성자
- 수동면
- 조회수 :
- 6309
함양군 관내 도로 또는 타인의 토지 등에 무단방치 되어 주민생활 불편 및 도시미관 저해를 초래하는 이륜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자동차의 강제처리)및 같은법 시행규칙제24조(자동차의처리명령) 규정에 의거 자진처리명령서를 서면통지 하고자 하나, 소유자(점유자)불명 등의 사유로 전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귀 기관의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 고 명 : 무단방치이륜차 자진처리명령 공시송달 공고
2. 공고 기간 : 2016. 2. 11. ~ 2. 26.(15일간)
3. 대상 차량 : 무등록 이륜차 1대(붙임참조)
1. 공 고 명 : 무단방치이륜차 자진처리명령 공시송달 공고
2. 공고 기간 : 2016. 2. 11. ~ 2. 26.(15일간)
3. 대상 차량 : 무등록 이륜차 1대(붙임참조)
- 문의전화
- 수동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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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 수동면 총무담당 (☎ 055-960-8660)
- 최종수정일
- 2023.10.05 17:29: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