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 및 이의신청 안내
- 작성일
- 2015-06-10 17:15:39
- 작성자
- 수동면
- 조회수 :
- 1311
1. 신청기간 : 2015. 5. 29. ~ 6. 30.
2. 결정공지문 및 이의신청서 : 붙임 참조
3. 이의신청
- 제 출 자 :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 제출방법 : 이의신청 서식에 기재 후 재무과 및 면사무소 제출
- 처리방법 : 이의신청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정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함양군 부동산평가위원의 심의를 거쳐 개별통지
2. 결정공지문 및 이의신청서 : 붙임 참조
3. 이의신청
- 제 출 자 :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 제출방법 : 이의신청 서식에 기재 후 재무과 및 면사무소 제출
- 처리방법 : 이의신청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정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함양군 부동산평가위원의 심의를 거쳐 개별통지
- 문의전화
- 수동면 -
- 저작권정책 참조 : 바로가기
- 담당
- 수동면 총무담당 (☎ 055-960-8660)
- 최종수정일
- 2023.10.05 17:29: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