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군 자체 복지사업 안내
- 작성일
- 2012-12-03 09:52:12
- 작성자
- 수동면
- 조회수 :
- 826
우리군은 다양한 복지사업을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입, 출산 시 꼭 확인하시고 면사무소로 신청하세요!!
▣ 출생축하금 지원
○ 지원대상 : 관내 출생신고 한 출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모 모두 6개월이상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거주)
○ 지원내용 : 첫째 : 30만원, 둘째 : 50만원, 셋째아 이상 : 100만원
▣ 참전유공자 지원사업
○ 지원대상 : 6.25 및 월남 등 참전유공자
○ 지원내용 : 참전명예수당(월5만원 / 분기별지급), 사망위로금(20만원)
▣ 장수수당 지급
○ 지원대상 : 만85세이상 어르신(2012년 기준 1927년 이전출생)
○ 지원내용 : 월3만원 (만85세가 되는 달부터 사망하는 날이 속한 달까지)
▣ 화장장려금 지급
○ 지원대상 : 사망자 화장 시
○ 지원내용 : 200,000원
▣ 셋째아 이상 자녀 지원
1. 영유아 양육비 지원
○ 지원대상 : 2008. 10. 13일 이후 출생한 셋째아 이상 자녀
(군 관내에 부모와 같이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 거주하여야함)
○ 지원내용 :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만 5세까지 매월 20만원씩 지급
2. 보육료(유아학비) 무상지원
○ 지원대상 : 셋째아 이상 보육시설 이용 아동
○ 지원내용 : 소득, 재산 관계없이 보육료(유아학비) 100% 지원
※ 기보육료 지원 아동 제외. 농어민보육료와 중복 불가
▣ 문 의 : 960-5454(수동면 주민생활담당)
전입, 출산 시 꼭 확인하시고 면사무소로 신청하세요!!
▣ 출생축하금 지원
○ 지원대상 : 관내 출생신고 한 출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모 모두 6개월이상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거주)
○ 지원내용 : 첫째 : 30만원, 둘째 : 50만원, 셋째아 이상 : 100만원
▣ 참전유공자 지원사업
○ 지원대상 : 6.25 및 월남 등 참전유공자
○ 지원내용 : 참전명예수당(월5만원 / 분기별지급), 사망위로금(20만원)
▣ 장수수당 지급
○ 지원대상 : 만85세이상 어르신(2012년 기준 1927년 이전출생)
○ 지원내용 : 월3만원 (만85세가 되는 달부터 사망하는 날이 속한 달까지)
▣ 화장장려금 지급
○ 지원대상 : 사망자 화장 시
○ 지원내용 : 200,000원
▣ 셋째아 이상 자녀 지원
1. 영유아 양육비 지원
○ 지원대상 : 2008. 10. 13일 이후 출생한 셋째아 이상 자녀
(군 관내에 부모와 같이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 거주하여야함)
○ 지원내용 :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만 5세까지 매월 20만원씩 지급
2. 보육료(유아학비) 무상지원
○ 지원대상 : 셋째아 이상 보육시설 이용 아동
○ 지원내용 : 소득, 재산 관계없이 보육료(유아학비) 100% 지원
※ 기보육료 지원 아동 제외. 농어민보육료와 중복 불가
▣ 문 의 : 960-5454(수동면 주민생활담당)
- 문의전화
- 수동면 -
- 저작권정책 참조 : 바로가기
- 담당
- 수동면 총무담당 (☎ 055-960-8660)
- 최종수정일
- 2023.10.05 17:29: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