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 신청안내
- 작성일
- 2015-03-17 10:20:53
- 작성자
- 수동면
- 조회수 :
- 1807
서민자녀들이 동등한 교육기회를 제공받아 꿈을 키울 수 있도록 교육지원 사업을 추진하게 되어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기간 내 신청하여 자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가. 지원대상 : 도내 서민자녀(초․ 중․ 고 학생)
나.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기준 최저생계비의 250%이하(안내문 참조)
다. 신청기간 : 2015. 3. 16 ~ 4. 3(3주간)
라, 신청장소 : 수동면사무소 총무담당(☎960-4038)
마. 구비서류 : 신청서 및 소득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가액 등 증빙서류 제출
(안내문 참조)
붙임 1.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 신청 안내문 1부
2.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 신청서 1부
가. 지원대상 : 도내 서민자녀(초․ 중․ 고 학생)
나.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기준 최저생계비의 250%이하(안내문 참조)
다. 신청기간 : 2015. 3. 16 ~ 4. 3(3주간)
라, 신청장소 : 수동면사무소 총무담당(☎960-4038)
마. 구비서류 : 신청서 및 소득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가액 등 증빙서류 제출
(안내문 참조)
붙임 1.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 신청 안내문 1부
2.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 신청서 1부
- 문의전화
- 수동면 -
- 저작권정책 참조 : 바로가기
- 담당
- 수동면 총무담당 (☎ 055-960-8660)
- 최종수정일
- 2023.10.05 17:29: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