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채용비리 특별 신고기간 운영 홍보
- 작성일
- 2017-11-19 18:12:03
- 작성자
- 유림면
- 조회수 :
- 482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적극적 내부신고 유도를 통해 공공기관 인사 및 채용비리 근절을 위하여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를 설치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특별 신고기간'을 운영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추진기간 : 2017. 11. 1. ~ 2017. 12. 30.(60일간)
2. 신고대상 : 공공기관 인사·채용 관련 부패행위(부정청탁 포함)
- 인사청탁, 승진·채용 관련 부당지시 및 금품·향응 수수, 서류· 면접결과 조작 등
3. 신고접수 :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
- 상담전화 : 국번없이 110(또는 1398)
- 방문·우편 : 서울·세종종합민원사무소 내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
- 인 터 넷 :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권익위 홈페이지(www.acrc.go.kr)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특별 신고기간'을 운영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추진기간 : 2017. 11. 1. ~ 2017. 12. 30.(60일간)
2. 신고대상 : 공공기관 인사·채용 관련 부패행위(부정청탁 포함)
- 인사청탁, 승진·채용 관련 부당지시 및 금품·향응 수수, 서류· 면접결과 조작 등
3. 신고접수 :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
- 상담전화 : 국번없이 110(또는 1398)
- 방문·우편 : 서울·세종종합민원사무소 내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
- 인 터 넷 :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권익위 홈페이지(www.acrc.go.kr)
- 문의전화
- 유림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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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 유림면 총무담당 (☎ 055-960-8610)
- 최종수정일
- 2024.05.02 14:07: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