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7년 민방위 보충 2차 교육 및 비상소집 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7-11-14 09:14:44
- 작성자
- 유림면
- 조회수 :
- 678
2017년 민방위 보충2차 교육 및 비상소집 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1. 민방위기본법 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민방위 기본교육
(보충2차) 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 등으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2.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공고하오니 2017년 민방위 보충2차 교육 및 비상소집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일정
교육명 교육일자 교육시간 교육대상 비 고(장소)
보충2차 기본교육 17. 11. 21.(화) 13:00~17:00 기본교육(1~4년차) 미이수자 제8962부대 3대대 충성관
(1~4년차)
보충2차 비상소집 17. 11. 21.(화) 07:00~08:00 비상소집(5년차이상) 미이수자 해당 읍ㆍ면사무소
(5년차 이상)
나. 교육내용 : 민방위 임무 숙지를 위한 이론교육 및 실전체험훈련 등
다. 공고대상 : 붙임 참조
3. 민방위 교육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 제1항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처 : 함양군 행정과 서무민위담당 055-960-5112
1. 민방위기본법 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민방위 기본교육
(보충2차) 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 등으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2.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공고하오니 2017년 민방위 보충2차 교육 및 비상소집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일정
교육명 교육일자 교육시간 교육대상 비 고(장소)
보충2차 기본교육 17. 11. 21.(화) 13:00~17:00 기본교육(1~4년차) 미이수자 제8962부대 3대대 충성관
(1~4년차)
보충2차 비상소집 17. 11. 21.(화) 07:00~08:00 비상소집(5년차이상) 미이수자 해당 읍ㆍ면사무소
(5년차 이상)
나. 교육내용 : 민방위 임무 숙지를 위한 이론교육 및 실전체험훈련 등
다. 공고대상 : 붙임 참조
3. 민방위 교육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 제1항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처 : 함양군 행정과 서무민위담당 055-960-5112
- 문의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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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 유림면 총무담당 (☎ 055-960-8610)
- 최종수정일
- 2024.05.02 14:07: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