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 CCTV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작성일
- 2017-04-18 19:55:54
- 작성자
- 유림면
- 조회수 :
- 504
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 내·외부 주요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하여 CCTV 설치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제3항”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행정예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 의견서를 함양군청 지역발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내용 : 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 CCTV 설치에 따른 사전 의견 수렴
나. 의견제출 기간 : 2017. 4. 5. ~ 2017. 4. 25.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우편 팩스
첨부파일 참고
가. 행정예고 내용 : 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 CCTV 설치에 따른 사전 의견 수렴
나. 의견제출 기간 : 2017. 4. 5. ~ 2017. 4. 25.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우편 팩스
첨부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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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2 14:07: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