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 작성일
- 2017-02-06 21:43:00
- 작성자
- 유림면
- 조회수 :
- 464
함양군 고시 2014-94호(2014.10.30)로 최초 결정된 함양군 함양읍 이은리 71번지 일원의 군계획시설(공공청사)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의거 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의 인가를 위한 관련 서류를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합니다. 편입물건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이내에 의견서를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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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4.05.02 14:07: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