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1월 연납 자동차세 일시 납부 홍보
- 작성일
- 2017-01-23 19:24:03
- 작성자
- 유림면
- 조회수 :
- 456
자동차세 연세액을 1월에 일시 납부하는 경우 연간 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신청 바랍니다.
기존의 연납신고자는 재신고 할 필요없이 자동 신고처리됩니다.
기한내(1월 31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연납 신청은 자동으로 취소되며, 정기분(6월, 12월)으로 부과 고지됩니다.
기존의 연납신고자는 재신고 할 필요없이 자동 신고처리됩니다.
기한내(1월 31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연납 신청은 자동으로 취소되며, 정기분(6월, 12월)으로 부과 고지됩니다.
- 문의전화
- 유림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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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 유림면 총무담당 (☎ 055-960-8610)
- 최종수정일
- 2024.05.02 14:07: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