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기초노령연금 신청안내
- 작성일
- 2011-12-02 11:32:27
- 작성자
- 유림면
- 조회수 :
- 1526
기초노령연금 신청안내
기초노령연금법 제3조에 따라 만 65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달부터 신청이 가능하오니 아래사항을 참고하시어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대상 : 만65세 이상 노인
□ 지급대상 : 월 소득인정액이 74만원(배우자가 있는 경우 118.4만원) 이하
□ 지 급 액
0노인단독 :최고 월 91,200원, 최저 20,000원
노인부부 :최고 각각 월 72,950원, 최저 각각 월20,000원
□ 신청접수
0 기 간 :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전전달부터 신청 가능
0 신청장소 :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또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0 구비서류 및 지참물
- 단독가구 : 신청자 본인의 신분증, 통장 및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신청서
- 부부가구 : 신청자 본인과 배우자의 신분증, 통장 및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신청서
※ 신청서는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부부가구의 경우 위의 구비서류를 지참하여부부가 함께 방문하셔야 두번방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신청인 본인의 주소지 읍,면,동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소지가 유림면인경우 055-960-5444로 연락 바랍니다
기초노령연금법 제3조에 따라 만 65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달부터 신청이 가능하오니 아래사항을 참고하시어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대상 : 만65세 이상 노인
□ 지급대상 : 월 소득인정액이 74만원(배우자가 있는 경우 118.4만원) 이하
□ 지 급 액
0노인단독 :최고 월 91,200원, 최저 20,000원
노인부부 :최고 각각 월 72,950원, 최저 각각 월20,000원
□ 신청접수
0 기 간 :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전전달부터 신청 가능
0 신청장소 :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또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0 구비서류 및 지참물
- 단독가구 : 신청자 본인의 신분증, 통장 및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신청서
- 부부가구 : 신청자 본인과 배우자의 신분증, 통장 및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신청서
※ 신청서는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부부가구의 경우 위의 구비서류를 지참하여부부가 함께 방문하셔야 두번방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신청인 본인의 주소지 읍,면,동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소지가 유림면인경우 055-960-5444로 연락 바랍니다
- 문의전화
- 유림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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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림면 총무담당 (☎ 055-960-8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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