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행정예고
- 작성일
- 2013-06-07 14:50:16
- 작성자
- 유림면
- 조회수 :
- 446
문화재보호법 제13조 규정에 의거 건설공사시『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안)』을 마련코자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규정에 따라 주민 및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하오니 해당읍면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을 활용하여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예 고 명 :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 대상문화재 : 국가지정문화재 명승 제85호 함양 심진동 용추폭포외 1개소
○ 예고기간 : 2013. 6. 7 ~ 2013. 6. 27(20일간)
○ 의견제출 : 서면제출(함양군청 문화관광과)
○ 문 의 : 문화관광과 (055-960-4253)
붙 임 1.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공고문
2.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 끝.
- 아 래 -
○ 예 고 명 :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 대상문화재 : 국가지정문화재 명승 제85호 함양 심진동 용추폭포외 1개소
○ 예고기간 : 2013. 6. 7 ~ 2013. 6. 27(20일간)
○ 의견제출 : 서면제출(함양군청 문화관광과)
○ 문 의 : 문화관광과 (055-960-4253)
붙 임 1.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공고문
2.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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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4.05.02 14:07: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