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재외국민 주민등록자에 대한 자동차 관련사항 안내
- 작성일
- 2016-01-16 09:05:52
- 작성자
- 휴천면
- 조회수 :
- 762
재외국민 자동차 변경등록 신청 안내
1. 국내거소 신고를 했던 분이 주민등록(재외국민 주민등록 포함) 신고를 한 경우,
소유한 자동차(이륜자동차)에 대한 변경 등록, 신청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가 부과됨
2. 재외국민중 자동차(이륜자동차)소유자는 자동차 등록관청을 방문하여 국내거소신고
번호를 주민등록번호로 변경 등록하여야 합니다.
1. 국내거소 신고를 했던 분이 주민등록(재외국민 주민등록 포함) 신고를 한 경우,
소유한 자동차(이륜자동차)에 대한 변경 등록, 신청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가 부과됨
2. 재외국민중 자동차(이륜자동차)소유자는 자동차 등록관청을 방문하여 국내거소신고
번호를 주민등록번호로 변경 등록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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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천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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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 휴천면 총무담당 (☎ 055-960-8560)
- 최종수정일
- 2023.10.05 17:2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