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8년 사방지 지정 고시
- 작성일
- 2018-03-23 14:01:18
- 작성자
- 마천면
- 조회수 :
- 890
2018년 사방사업 시행예정지에 대하여『사방사업법』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 및 경상남도 사방지관리규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방지로 지정 고시하고 이에 따른 도면을 고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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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4.05.02 16:5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