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 클린지킴이(CCTV) 설치 행정예고 알림
- 작성일
- 2017-04-12 17:40:32
- 작성자
- 마천면
- 조회수 :
- 617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을 위한 클린지킴이(CCTV))를 설치 및 운영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이해관계자께서는 함양군청 도시환경과로 2017. 5. 2일까지 붙임서식에 의거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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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천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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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 마천면 총무담당 (☎ 055-960-8510)
- 최종수정일
- 2024.05.02 16:5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