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함양군계획시설(역사공원) 실시계획 인가 고시
- 작성일
- 2013-09-04 11:03:03
- 작성자
- 마천면
- 조회수 :
- 962
함양군계획시설(역사공원) 실시계획 인가 고시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함양군 함양읍 교산리 937-5번지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사업종류 : 최치원공원(역사공원)
나. 사업명칭 : 고운 최치원선생 역사공원 조성사업
다. 사업규모 : A=18,521㎡
3. 사업 시행방법
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5조, 제96조와
나.『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9조의 규정에 의한다
4. 사업 시행자 : 함양군수(문화관광과) (경남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5. 사업시행 기간 : 실시계획 인가일부터 ~ 2015. 7. 30.
6. 관련 인.허가등의 의제 내역
가. 산지관리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나. 국유재산법 제40조 규정에 의한 용도폐지
붙임 고시문 1부. 끝.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함양군 함양읍 교산리 937-5번지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사업종류 : 최치원공원(역사공원)
나. 사업명칭 : 고운 최치원선생 역사공원 조성사업
다. 사업규모 : A=18,521㎡
3. 사업 시행방법
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5조, 제96조와
나.『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9조의 규정에 의한다
4. 사업 시행자 : 함양군수(문화관광과) (경남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5. 사업시행 기간 : 실시계획 인가일부터 ~ 2015. 7. 30.
6. 관련 인.허가등의 의제 내역
가. 산지관리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나. 국유재산법 제40조 규정에 의한 용도폐지
붙임 고시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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