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50cc 미만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안내
- 작성일
- 2011-12-08 09:51:24
- 작성자
- 마천면
- 조회수 :
- 1010
50cc 미만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안내
신고기간 : 2012. 1. 1 ~ 6. 30.
신고대상 : 50cc 미만 이륜자동차로 기 운행중인 이륜자동차
- 최고속도 25km/h이상인 이륜자동차
- 최고속도 25km/h이상인 이륜자동차 중
○전동휠체어(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 전동스쿠터(노약자용), 어린이용 자동차, 전기보드 제외
○ 제작, 판매 당시 전조등, 제동등, 차폭등, 경음기, 후사경 및 속도계가 없는 이륜자동차는 제외
○ 산악지형이나 비포장도로에 주로 사용할 목적으로 제작된 이륜자동차 중 차동장치가 없는 이륜자동차(ATV)
※ 자세한 사항은 면사무소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실 때 꼭 신고하실 이륜자동차를 가지고 오세요.
신고기간 : 2012. 1. 1 ~ 6. 30.
신고대상 : 50cc 미만 이륜자동차로 기 운행중인 이륜자동차
- 최고속도 25km/h이상인 이륜자동차
- 최고속도 25km/h이상인 이륜자동차 중
○전동휠체어(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 전동스쿠터(노약자용), 어린이용 자동차, 전기보드 제외
○ 제작, 판매 당시 전조등, 제동등, 차폭등, 경음기, 후사경 및 속도계가 없는 이륜자동차는 제외
○ 산악지형이나 비포장도로에 주로 사용할 목적으로 제작된 이륜자동차 중 차동장치가 없는 이륜자동차(ATV)
※ 자세한 사항은 면사무소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실 때 꼭 신고하실 이륜자동차를 가지고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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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 마천면 총무담당 (☎ 055-960-8510)
- 최종수정일
- 2024.05.02 16:5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