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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산양삼 제품 포장재 생산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 작성일
- 2021-05-20 11:03:58
- 작성자
- 산삼엑스포과
- 조회수 :
- 150
함양산양삼 제품 포장재 생산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하오니
교부조건을 숙지하시고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기간 : 2021.5.- 10.(재정신속 집행을 위해 가능한한 6월중 완료)
2.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으로 총사업비의 10%를 자부담으로 추가 사용
* 사업비가 10,000천원인 경우 11,000천원 집행
3. 포장재 생산업체 계약 및 정산 서류 증빙 철저
* 계약서, 계약보증서, 견적서, 과업지지서, 사업자등록증, 물품검수조서, 송금영수증, 세금계산서
4. 사업완료시 완료보고서 제출
첨부 : 1. 보조금 교부결정통지 공문
2. 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교부조건 포함)
3. 사업완료보고서(서식)
교부조건을 숙지하시고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기간 : 2021.5.- 10.(재정신속 집행을 위해 가능한한 6월중 완료)
2.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으로 총사업비의 10%를 자부담으로 추가 사용
* 사업비가 10,000천원인 경우 11,000천원 집행
3. 포장재 생산업체 계약 및 정산 서류 증빙 철저
* 계약서, 계약보증서, 견적서, 과업지지서, 사업자등록증, 물품검수조서, 송금영수증, 세금계산서
4. 사업완료시 완료보고서 제출
첨부 : 1. 보조금 교부결정통지 공문
2. 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교부조건 포함)
3. 사업완료보고서(서식)
- 담당
- 산삼항노화과 산삼담당 (☎ 055-960-6410)
- 최종수정일
- 2023.10.05 16:5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