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편성에 바란다
삼산천 정비 예산
- 작성일
- 2020-08-27 19:03:20
- 작성자
- 홍기자
- 조회수 :
- 543
삼산리 9번지 에 접한 삼산천이 몇년 채 방치되어 다음과 같이 정비 예산을 요구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위 지번의 제땅은 구룡천 정비사업 및 지방도 1084호 때문에 수용되고 쪼가리 나서 제땅에 허가난 건물조차 어디에 지어야 할지를 모르겠음.
2.삼산천 변으로 건물을 신축하려해도 첨부사진과 같이 허물어지고 전체적으로 배불뚝이 되고 낮아서(도로를 중심으로 뇌산 마을쪽은 잘 정돈-첨부사진 1- 되어 있으나 도로 아래쪽 하천변은 논주인을 닮았는지 엉망인채로 건축을 하기에는 전문가의 견해는 위험하다고 하고
3.이유도 모른채 10년동안 안된다는 공무원의 말만 믿고 건축신고 조차 못하다가 2년전에 신청한 서류는 이날까지 허가난(허가 통보조차 없음) 줄도 모르고 이번에야 시도 하던 중 문제(20평의 창고가 되는 걸로 얘기를 듣고 건축신고 하였으나 공사 중에 도면을 보니 약15평 허가가 나서 용적율 60%인 땅에 도대체 왜 그러한 것인지를 공사중지하고 쌍욕을 하면서 법을 들이데니 이제서야 120평까지는 된다고 하는 등, 한달이 넘도록 아직도 담당공무원은 상황파악도 못하고 의사소통 자체가 안됨)가 여러가지로 발생하는 등 개인적으로 감당 못할 피해를 입고 있음.
결론적으로 하루빨리 예산편성 여부를 결정(예산편성이 어려우면 제 개인돈으로라도 정비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셔야 만이 10년이나 허비한 세월(건물 위 태양광을 설치하고자 하나 개발행위허가가 늦어져 이젠 선로자체도 여유가 없어 하릴없이 기다려야하는 신세이고 .................) 을 조금이라도 보충할 수 있겠음. 끝.
1.위 지번의 제땅은 구룡천 정비사업 및 지방도 1084호 때문에 수용되고 쪼가리 나서 제땅에 허가난 건물조차 어디에 지어야 할지를 모르겠음.
2.삼산천 변으로 건물을 신축하려해도 첨부사진과 같이 허물어지고 전체적으로 배불뚝이 되고 낮아서(도로를 중심으로 뇌산 마을쪽은 잘 정돈-첨부사진 1- 되어 있으나 도로 아래쪽 하천변은 논주인을 닮았는지 엉망인채로 건축을 하기에는 전문가의 견해는 위험하다고 하고
3.이유도 모른채 10년동안 안된다는 공무원의 말만 믿고 건축신고 조차 못하다가 2년전에 신청한 서류는 이날까지 허가난(허가 통보조차 없음) 줄도 모르고 이번에야 시도 하던 중 문제(20평의 창고가 되는 걸로 얘기를 듣고 건축신고 하였으나 공사 중에 도면을 보니 약15평 허가가 나서 용적율 60%인 땅에 도대체 왜 그러한 것인지를 공사중지하고 쌍욕을 하면서 법을 들이데니 이제서야 120평까지는 된다고 하는 등, 한달이 넘도록 아직도 담당공무원은 상황파악도 못하고 의사소통 자체가 안됨)가 여러가지로 발생하는 등 개인적으로 감당 못할 피해를 입고 있음.
결론적으로 하루빨리 예산편성 여부를 결정(예산편성이 어려우면 제 개인돈으로라도 정비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셔야 만이 10년이나 허비한 세월(건물 위 태양광을 설치하고자 하나 개발행위허가가 늦어져 이젠 선로자체도 여유가 없어 하릴없이 기다려야하는 신세이고 .................) 을 조금이라도 보충할 수 있겠음. 끝.
[답변]삼산천 정비
- 작성일
- 2020-11-26 14:03:08
- 작성자
- 혁신전략담당관
1. 먼저 우리 함양군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건의하신 '삼산천 정비' 관련하여 소관부서(건설교통과)의 의견 답변 드리겠습니다.
귀하께서 요청하신 정비 구간은 삼산소하천 하류부로 견치석 쌓기로 호안정비가 되어 있으나, 석축 노후 및 일부 유실로 소하천 유지관리사업으로 시행예정에 있어 주민참여예산사업 목적으로는 부적정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귀하께서 건의하신 '삼산천 정비' 관련하여 소관부서(건설교통과)의 의견 답변 드리겠습니다.
귀하께서 요청하신 정비 구간은 삼산소하천 하류부로 견치석 쌓기로 호안정비가 되어 있으나, 석축 노후 및 일부 유실로 소하천 유지관리사업으로 시행예정에 있어 주민참여예산사업 목적으로는 부적정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
- 미래발전담당관 미래전략담당 (☎ 055-960-4110)
- 최종수정일
- 2024.05.23 16:2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