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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해석으 할 줄 모르는 것인가 ? 일부러 지역유지를 봐 주기 위해 직권을 남용하는 것인가 ?
- 작성일
- 2023-12-15 14:01:31
- 작성자
- 임채군
- 조회수 :
- 235
함양군의답변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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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함양군에서 허가해준 공사가 아니라면 즉각 공사중지 명령과 고발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곡면 보산리 x-x번지 일원은 계획관리지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제2항 제나호에 따라 무게 150톤이하, 부피 1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150제곱미터 이하 공작물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제5조(높이 2미터를 넘는 옹벽 또는 담장) 제외한다.- 현장확인 결과 현재 공사 진행중에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공작물 설치 시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로 보여집니다. 차후 공사중 불법행위 발생 시 관련법에 따라 처리 할 계획입니다.다. 지도상 석축이 다른사람 토지(보산리 56)에 옹벽(전석쌓기)을 설치하고 있는 것 같다.- 토지 경계와 관련하여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 측량 후 공사하도록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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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개발행위의 허가
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
[전문개정 2009. 2. 6.]
제53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법 제56조 제4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2. 공작물의 설치
나. 도시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무게가 150톤 이하, 부피가 1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1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는 제외한다.
다. 녹지지역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안에서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양식업을 하기 위하여 비닐하우스 안에 설치하는 양식장은 제외한다)의 설치
제가 본 법은
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내에서는 비빌하우스 설치는 경미한 행위이고
옹벽(석축) 설치는 개발행위를 받아야 할 사안이라 보여지는데 .....
직원남용여부에 대해 감사요청하고 국토부에도 질의했으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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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함양군에서 허가해준 공사가 아니라면 즉각 공사중지 명령과 고발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곡면 보산리 x-x번지 일원은 계획관리지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제2항 제나호에 따라 무게 150톤이하, 부피 1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150제곱미터 이하 공작물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제5조(높이 2미터를 넘는 옹벽 또는 담장) 제외한다.- 현장확인 결과 현재 공사 진행중에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공작물 설치 시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로 보여집니다. 차후 공사중 불법행위 발생 시 관련법에 따라 처리 할 계획입니다.다. 지도상 석축이 다른사람 토지(보산리 56)에 옹벽(전석쌓기)을 설치하고 있는 것 같다.- 토지 경계와 관련하여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 측량 후 공사하도록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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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개발행위의 허가
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
[전문개정 2009. 2. 6.]
제53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법 제56조 제4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2. 공작물의 설치
나. 도시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무게가 150톤 이하, 부피가 1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1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는 제외한다.
다. 녹지지역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안에서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양식업을 하기 위하여 비닐하우스 안에 설치하는 양식장은 제외한다)의 설치
제가 본 법은
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내에서는 비빌하우스 설치는 경미한 행위이고
옹벽(석축) 설치는 개발행위를 받아야 할 사안이라 보여지는데 .....
직원남용여부에 대해 감사요청하고 국토부에도 질의했으니 .....
- 담당
- 행정과 정보전산담당 (☎ 055-960-4240)
- 최종수정일
- 2024.05.18 21:3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