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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m이하의 옹벽설치는 마음대로 해도 된다 ??? - 부실옹벽으로 홍수시 옹벽이 무너져 사람이 다치면 누구 책임 ??
- 작성일
- 2023-12-13 10:36:17
- 작성자
- 임채군
- 조회수 :
- 288
옹벽등을 설치할때 지자체에 허가 받으라고 하는 가장 큰 이유가 2가지라 생각합니다
1> 허가받을려면 설계도면을 제출해야 하는데 설계를 하게 되면 측량도 하고 배수도도 만들어야 합니다.
2> 전문가가 안전하게 설계한대로 공사하면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냥 예전방식으로 눈대중으로 하는 공사는 결국은 대형사고를 유발합니다.
건설업자 경험하신 것으로 알려진 군수님이 더 잘 아실텐데 ......
참 이상합니다.
옹벽설치에 대해 제가 찾은 자료를 첨부해 드립니다.
=========================================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시행 2021. 3. 31.] [국토교통부훈령 제1375호, 2021. 3. 31.,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도시정책과), 044-201-4724, 3717, 3707
제1장 총 칙
제1절 개발행위허가지침의 목적
1-1-1. 이 지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제4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대상ㆍ절차ㆍ기준 등에 대한 사항을 제시하여 개발행위허가제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4-1 다음의 개발행위는 허가권자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영 제51조)
(1)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①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② 공작물의 설치 :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제외)의 설치
(2) 토지의 형질변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제외)
절토ㆍ성토ㆍ정지ㆍ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 다만,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의 범위와 이에 대한 허가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경작을 위한 토지형질변경이란 조성이 완료된 농지에서 농작물 재배, 농지의 지력 증진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객토나 정지작업, 양수ㆍ배수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 인접토지의 관개ㆍ배수 및 농작업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 재활용 골재, 사업장 폐토양, 무기성 오니 등 수질오염 또는 토질오염의 우려가 있는 토사 등을 사용하여 성토하는 경우, 다만, 「농지법 시행령」 제3조의2제2호에 따른 성토는 제외한다.
㉰ 지목의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전ㆍ답ㆍ과 상호간의 변경은 제외)
② ①에서 정한 규정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옹벽 설치(영 제53조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옹벽 설치는 제외한다) 또는 2미터 이상의 절토ㆍ성토가 수반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절토ㆍ성토에 대해서는 2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①에서 ‘조성이 완료된 농지’란 「농지법」 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농지 중 경작이 가능한 상태인 농지를 의미한다.
1> 허가받을려면 설계도면을 제출해야 하는데 설계를 하게 되면 측량도 하고 배수도도 만들어야 합니다.
2> 전문가가 안전하게 설계한대로 공사하면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냥 예전방식으로 눈대중으로 하는 공사는 결국은 대형사고를 유발합니다.
건설업자 경험하신 것으로 알려진 군수님이 더 잘 아실텐데 ......
참 이상합니다.
옹벽설치에 대해 제가 찾은 자료를 첨부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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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시행 2021. 3. 31.] [국토교통부훈령 제1375호, 2021. 3. 31.,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도시정책과), 044-201-4724, 3717, 3707
제1장 총 칙
제1절 개발행위허가지침의 목적
1-1-1. 이 지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제4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대상ㆍ절차ㆍ기준 등에 대한 사항을 제시하여 개발행위허가제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4-1 다음의 개발행위는 허가권자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영 제51조)
(1)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①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② 공작물의 설치 :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제외)의 설치
(2) 토지의 형질변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제외)
절토ㆍ성토ㆍ정지ㆍ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 다만,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의 범위와 이에 대한 허가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경작을 위한 토지형질변경이란 조성이 완료된 농지에서 농작물 재배, 농지의 지력 증진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객토나 정지작업, 양수ㆍ배수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 인접토지의 관개ㆍ배수 및 농작업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 재활용 골재, 사업장 폐토양, 무기성 오니 등 수질오염 또는 토질오염의 우려가 있는 토사 등을 사용하여 성토하는 경우, 다만, 「농지법 시행령」 제3조의2제2호에 따른 성토는 제외한다.
㉰ 지목의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전ㆍ답ㆍ과 상호간의 변경은 제외)
② ①에서 정한 규정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옹벽 설치(영 제53조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옹벽 설치는 제외한다) 또는 2미터 이상의 절토ㆍ성토가 수반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절토ㆍ성토에 대해서는 2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①에서 ‘조성이 완료된 농지’란 「농지법」 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농지 중 경작이 가능한 상태인 농지를 의미한다.
- 담당
- 행정과 정보전산담당 (☎ 055-960-4240)
- 최종수정일
- 2024.05.18 21:3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