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차량번호인식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작성일
- 2022-11-01 10:59:06
- 작성자
- 함양읍
- 조회수 :
- 206
차량번호인식 CCTV 설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3항"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전 담당관·과·소 및 읍·면에서는 지역주민들에게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을 경우 공고기간 내에 제출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 업 명 : 차량번호인식 CCTV 설치 사업
2. 설치목적 : 차량번호인식 CCTV를 설치하여 각종 사건·사고시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함
3. 시 행 자 : 함양군청 안전도시과
4. 공고기간 : 2022. 10. 28. ~ 11. 18. (21일간)
5. 의견제출 : 2022. 10. 28. ~ 11. 18. (21일간)
6. 공고방법 : 함양군청 홈페이지(http://www.hygn.go.kr)
7. 설치장소 및 수량 : 붙임 참고
붙임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끝.
1. 사 업 명 : 차량번호인식 CCTV 설치 사업
2. 설치목적 : 차량번호인식 CCTV를 설치하여 각종 사건·사고시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함
3. 시 행 자 : 함양군청 안전도시과
4. 공고기간 : 2022. 10. 28. ~ 11. 18. (21일간)
5. 의견제출 : 2022. 10. 28. ~ 11. 18. (21일간)
6. 공고방법 : 함양군청 홈페이지(http://www.hygn.go.kr)
7. 설치장소 및 수량 : 붙임 참고
붙임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끝.
- 담당
- 행정과 정보전산담당 (☎ 055-960-4240)
- 최종수정일
- 2024.04.03 09: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