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목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을 위한 행정예고 알림
- 작성일
- 2022-07-20 09:55:06
- 작성자
- 함양읍
- 조회수 :
- 269
1.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 등)의 규정에 따라 목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을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지역·지구등의 지정 등)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홈페이지][게시판] 등에 행정예고하오니,
2. 기획감사담당관은 공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 읍·면장은 게시판에 게시·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 명 : 목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을 위한 행정예고
나. 행정예고 기간 : 2022. 7. 8. ~ 7. 28.(20일간)
다. 의견제출 기간 : 2022. 7. 8. ~ 7. 28.(20일간)
라. 공고방법 : 함양군 홈페이지, 공보 및 게시판
붙임 1. 행정예고문(목현지구) 1부.
2. [붙임1] 목현 자연재해위험개선(예정)지구 지정계획 1부.
3. [붙임2] 편입토지조서 1부.
4. [붙임3] 주민의견제출서(서식) 1부. 끝.
2. 기획감사담당관은 공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 읍·면장은 게시판에 게시·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 명 : 목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을 위한 행정예고
나. 행정예고 기간 : 2022. 7. 8. ~ 7. 28.(20일간)
다. 의견제출 기간 : 2022. 7. 8. ~ 7. 28.(20일간)
라. 공고방법 : 함양군 홈페이지, 공보 및 게시판
붙임 1. 행정예고문(목현지구) 1부.
2. [붙임1] 목현 자연재해위험개선(예정)지구 지정계획 1부.
3. [붙임2] 편입토지조서 1부.
4. [붙임3] 주민의견제출서(서식) 1부. 끝.
- 담당
- 행정과 정보전산담당 (☎ 055-960-4240)
- 최종수정일
- 2024.04.03 09: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