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 조사대상자 조사 공고
- 작성일
- 2022-02-28 15:18:00
- 작성자
- 농축산과
- 조회수 :
- 232
1. 공고기간 : 2022년 2. 22. ~ 3. 8. (15일간)
2. 공시송달 대상자 :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법률 제2835호)」제7조제1항제1호의 양식어업 면허를 받은 자로서, 정부가 1989년부터 시행한 맑은 물 공급 정책의 일환으로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환경처 고시 제90-15호 및 제90-16호) 및 상수원보호를 위한 가두리양식장의 관리철저에 관한 지시(국무총리 지시 제1997-10호)에 의거하여 면허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못하게 된 자
3. 공고내용 : 본 공고 대상자는 관련 서류를 해당 면허처분 소재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제출 서류 :
인적사항: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 (법인인 경우)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양식장 정보: 양어장명, 면허번호, 면허기간, 면허면적,
가두리 수조수(조), 양식물 종류, 어업면허증 사본(유/무)
수면: 양식 수면, 수면의 주소, 해당 수면의 구역도
면허연장 불허: 면허연장 불허처분 사본(유/무), 면허기간 연장불허 처분사항,
면허기간 연장불허 처분 날짜, 사건번호, 감정평가 보고서 사본(유/무)
어업권 공유자: 성명, 지분비율
기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2개 이상 양어장 소유 여부, 기타 손실 관련 사진 및 서류 등
붙임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2. 공시송달 대상자 :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법률 제2835호)」제7조제1항제1호의 양식어업 면허를 받은 자로서, 정부가 1989년부터 시행한 맑은 물 공급 정책의 일환으로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환경처 고시 제90-15호 및 제90-16호) 및 상수원보호를 위한 가두리양식장의 관리철저에 관한 지시(국무총리 지시 제1997-10호)에 의거하여 면허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못하게 된 자
3. 공고내용 : 본 공고 대상자는 관련 서류를 해당 면허처분 소재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제출 서류 :
인적사항: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 (법인인 경우)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양식장 정보: 양어장명, 면허번호, 면허기간, 면허면적,
가두리 수조수(조), 양식물 종류, 어업면허증 사본(유/무)
수면: 양식 수면, 수면의 주소, 해당 수면의 구역도
면허연장 불허: 면허연장 불허처분 사본(유/무), 면허기간 연장불허 처분사항,
면허기간 연장불허 처분 날짜, 사건번호, 감정평가 보고서 사본(유/무)
어업권 공유자: 성명, 지분비율
기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2개 이상 양어장 소유 여부, 기타 손실 관련 사진 및 서류 등
붙임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담당
- 행정과 정보전산담당 (☎ 055-960-4240)
- 최종수정일
- 2024.04.03 09: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