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2022년 전입자 주택설계비 지원사업 홍보 및 신청서 접수 요청
- 작성일
- 2022-02-12 16:39:31
- 작성자
- 함양읍
- 조회수 :
- 196
1.「함양군 인구늘리기 지원조례」제3조의2에 따른 전입자 주택설계비 지원사업을 추진 하고자「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 니다.
2. 특히 해당 읍 ㆍ 면에서는 전입신고 시 홍보하여 주시고, 신청기간 내 신청서를 접수하여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전입자 주택설계비 지원사업 내용
가. 지 원 액 : 1세대당 2,000천원(총사업량 20세대/ 40,000천원)
나. 신청기간 : 2022. 2. 9. ~ 2. 28.(14일간)
다. 신청자격 : 전입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다른 시ㆍ군ㆍ구에 주민등록을 하였다가 6개월 이상 관내에 정착하기 위하여 전입자 또는 전입예정자로 주택을 신축하는 건축주 (전입기준일 : 2020. 1. 1. 이후)
라. 지원조건
1) 2020. 1. 1. 이후 건축허가(신고)를 받은 후 건축 중인 건축물로서 사용승인 받지 않은 건축물
2) 2020. 1. 1. 이전 건축허가(신고)를 받았으나 기 신고물건에 대하여 매입 등을 하여 2020. 1. 1. 이후 건축주 변경신고를 받은 전입자 또는 전입 예정자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건축물에 한함)
3) 대상자 확정 후 3개월 이내 미착공 한 경우 지원중단
마. 우선순위
1) 1순위 : 전입(예정) 세대원수가 많은 신청자
2) 2순위 : 기 전입자를 전입예정자보다 우선 지원
3) 3순위 : 당해년도 건축예정 및 건축 중인 자 우선 지원
4) 4순위 : 주택개량사업 대상자가 아닌 신청자
5) 5순위 : 사업진행 사항이 빠른 신청자 (건축허가(신고) > 설계중 > 설계예정)
4. 신청 및 제출서류
가. 신청장소 : 함양군 민원봉사과 건축허가담당 또는 해당 읍·면 총무담당
나. 신청방법 : 직접 방문 (신청은 근무시간 내)
다. 제출서류 : 인구늘리기 정책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주민등록등(초)본
붙임 1. 2022년 전입자 주택설계비 지원사업 공고문 및 신청서 1부.
2. 홍보자료 1부. 끝.
2. 특히 해당 읍 ㆍ 면에서는 전입신고 시 홍보하여 주시고, 신청기간 내 신청서를 접수하여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전입자 주택설계비 지원사업 내용
가. 지 원 액 : 1세대당 2,000천원(총사업량 20세대/ 40,000천원)
나. 신청기간 : 2022. 2. 9. ~ 2. 28.(14일간)
다. 신청자격 : 전입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다른 시ㆍ군ㆍ구에 주민등록을 하였다가 6개월 이상 관내에 정착하기 위하여 전입자 또는 전입예정자로 주택을 신축하는 건축주 (전입기준일 : 2020. 1. 1. 이후)
라. 지원조건
1) 2020. 1. 1. 이후 건축허가(신고)를 받은 후 건축 중인 건축물로서 사용승인 받지 않은 건축물
2) 2020. 1. 1. 이전 건축허가(신고)를 받았으나 기 신고물건에 대하여 매입 등을 하여 2020. 1. 1. 이후 건축주 변경신고를 받은 전입자 또는 전입 예정자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건축물에 한함)
3) 대상자 확정 후 3개월 이내 미착공 한 경우 지원중단
마. 우선순위
1) 1순위 : 전입(예정) 세대원수가 많은 신청자
2) 2순위 : 기 전입자를 전입예정자보다 우선 지원
3) 3순위 : 당해년도 건축예정 및 건축 중인 자 우선 지원
4) 4순위 : 주택개량사업 대상자가 아닌 신청자
5) 5순위 : 사업진행 사항이 빠른 신청자 (건축허가(신고) > 설계중 > 설계예정)
4. 신청 및 제출서류
가. 신청장소 : 함양군 민원봉사과 건축허가담당 또는 해당 읍·면 총무담당
나. 신청방법 : 직접 방문 (신청은 근무시간 내)
다. 제출서류 : 인구늘리기 정책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주민등록등(초)본
붙임 1. 2022년 전입자 주택설계비 지원사업 공고문 및 신청서 1부.
2. 홍보자료 1부. 끝.
- 담당
- 행정과 정보전산담당 (☎ 055-960-4240)
- 최종수정일
- 2024.04.03 09: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