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함양위천 가동보(창선보) 시설관리용 CCTV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 작성일
- 2021-11-27 15:44:49
- 작성자
- 함양읍
- 조회수 :
- 184
1. 함양위천 가동보(창선보) 시설관리용 CCTV(무인카메라)를 설치함에 있어『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하오니,
2. 전 담당관ㆍ과ㆍ소 및 읍면에서는 지역 주민들에게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을 경우 공고기간 내에 제출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 고 명 : 함양위천 가동보(창선보) 시설관리용 CCTV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나. 행정예고(공고)기간 : 2021.11.26. ~ 2021.12.16.(21일간)
다. 공고방법 : 경상남도 함양군 홈페이지(http://www.hygn.go.kr)
2. 전 담당관ㆍ과ㆍ소 및 읍면에서는 지역 주민들에게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을 경우 공고기간 내에 제출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 고 명 : 함양위천 가동보(창선보) 시설관리용 CCTV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나. 행정예고(공고)기간 : 2021.11.26. ~ 2021.12.16.(21일간)
다. 공고방법 : 경상남도 함양군 홈페이지(http://www.hygn.go.kr)
- 담당
- 행정과 정보전산담당 (☎ 055-960-4240)
- 최종수정일
- 2024.04.03 09: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