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소유자 불명 이륜자동차 직권폐지 공시송달 공고 협조 요청
- 작성일
- 2021-08-30 09:53:20
- 작성자
- 함양읍
- 조회수 :
- 204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감사원에서 ‘이륜자동차 관리실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소유자 정보 등이 불명확한 이륜자동차를 사용신고하여 운행 중인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3. 따라서, 당해 이륜자동차 소유자에게「자동차관리법」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의거하여 우편물을 발송하여야 하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고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하여 이륜자동차를 사용폐지 조치하기 위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귀 기관의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제목: 소유자 불명 이륜자동차 직권폐지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대상: 공시송달 대상자 목록 붙임 참조
다. 공고기간: ‘21. 8. 26. ~ ‘21. 9. 2.
라. 사용폐지 예정일: ‘21. 9. 2. 이후
마. 공고사항
1) 사용 중인 이륜자동차인 경우 공고기간 내에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현행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공고 기간 내에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경우 당해 이륜자동차는 직권으로 사용
폐지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이륜자동차 직권폐지 공고문 1부. 끝.
2. 감사원에서 ‘이륜자동차 관리실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소유자 정보 등이 불명확한 이륜자동차를 사용신고하여 운행 중인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3. 따라서, 당해 이륜자동차 소유자에게「자동차관리법」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의거하여 우편물을 발송하여야 하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고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하여 이륜자동차를 사용폐지 조치하기 위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귀 기관의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제목: 소유자 불명 이륜자동차 직권폐지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대상: 공시송달 대상자 목록 붙임 참조
다. 공고기간: ‘21. 8. 26. ~ ‘21. 9. 2.
라. 사용폐지 예정일: ‘21. 9. 2. 이후
마. 공고사항
1) 사용 중인 이륜자동차인 경우 공고기간 내에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현행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공고 기간 내에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경우 당해 이륜자동차는 직권으로 사용
폐지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이륜자동차 직권폐지 공고문 1부. 끝.
- 담당
- 행정과 정보전산담당 (☎ 055-960-4240)
- 최종수정일
- 2024.04.03 09: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