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소유자(점유자) 불명 이륜자동차 직권폐지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21-08-21 15:31:45
- 작성자
- 함양읍
- 조회수 :
- 184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감사원의 ‘이륜자동차 관리실태’ 감사결과에 따라 소유자(점유자)의 정보를 알 수 없는 이륜자동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직권 사용폐지 될 예정임을 공고하오니,
3. 붙임의 공고문을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기간 : 2021. 8. 20.(금) ~ 2021. 8. 27.(금)
❍ 공고대상 : 붙임 참조
❍ 근거법령
-「자동차관리법」제26조(자동차의 강제처리) 제3항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제6조(자동차의 강제처리) 제3항 및 제4항제2조
❍ 내 용
- 사용 중인 이륜자동차의 경우, 공고기간 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고 정보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기간 내 신고정보가 제출되지 아니 할 경우, 소유자(점유자) 불명의 이륜자동차에 대해 직권 사용폐지 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사항 : 쌍용2동 행정복지센터 총무팀(☎041-521-6927)
붙임 소유자 불명 이륜자동차 직권폐지 공시송달 공고 1부. 끝
2. 감사원의 ‘이륜자동차 관리실태’ 감사결과에 따라 소유자(점유자)의 정보를 알 수 없는 이륜자동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직권 사용폐지 될 예정임을 공고하오니,
3. 붙임의 공고문을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기간 : 2021. 8. 20.(금) ~ 2021. 8. 27.(금)
❍ 공고대상 : 붙임 참조
❍ 근거법령
-「자동차관리법」제26조(자동차의 강제처리) 제3항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제6조(자동차의 강제처리) 제3항 및 제4항제2조
❍ 내 용
- 사용 중인 이륜자동차의 경우, 공고기간 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고 정보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기간 내 신고정보가 제출되지 아니 할 경우, 소유자(점유자) 불명의 이륜자동차에 대해 직권 사용폐지 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사항 : 쌍용2동 행정복지센터 총무팀(☎041-521-6927)
붙임 소유자 불명 이륜자동차 직권폐지 공시송달 공고 1부. 끝
- 담당
- 행정과 정보전산담당 (☎ 055-960-4240)
- 최종수정일
- 2024.04.03 09: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