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개발행위 중지 통보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21-04-27 10:06:02
- 작성자
- 민원봉사과
- 조회수 :
- 26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제1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사항에 대한
중지를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개발행위 중지 통보
2. 법적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제1항
3. 처분의 원인 : 개발행위 허가 받은 설계와 다르게 부지조성 및 기반시설 설치하여 개발행위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한 경우
4. 공고기간 : 2021.4.27.~2021.5.12.(15일간)
중지를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개발행위 중지 통보
2. 법적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제1항
3. 처분의 원인 : 개발행위 허가 받은 설계와 다르게 부지조성 및 기반시설 설치하여 개발행위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한 경우
4. 공고기간 : 2021.4.27.~2021.5.12.(15일간)
- 담당
- 행정과 정보전산담당 (☎ 055-960-4240)
- 최종수정일
- 2024.04.03 09: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