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명자료
(설명자료) 시설관리공단 조례안은 죽어도 죽지않는 좀비인가!
- 작성일
- 2021-03-16 08:44:22
- 작성자
- 기획감사담당관
- 조회수 :
- 586
2021. 3. 15.(월) 함양시민연대, 함양지역노동자연대, 함양군농민회, 일반노조함양공무직지회, 함양참여연대 등 5개 단체에서 발표한 「함양군 시설관리공단」 조례안 상정을 반대하는 입장문에 대한 함양군의 설명 자료
2021 3. 15.(월) “시설관리공단 조례안 상정을 반대하는 함양군 시민단체협의회 입장문”
내용과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일방적 주장과 왜곡된 내용으로 입장문을
발표한 데 대해 사실에 근거하여 설명 드립니다.
<입장문 내용>
2020년 함양군의회가 시설관리공단 조례를 부결할 당시 해당 상임위에서는 대봉산휴양림만 가지고 시설관리공단 타당성 용역을 한 후, 다시 조례안을 올려줄 것을 요구하며 용역비 8천만원을 승인해줬다. 그런데도 함양군은 그 용역마저도 시행하지 않고 과거 세 번이나 부결된 내용의 시설관리공단 조례안을 다시 입법 예고했다 이것은 정치를 부정하는 짓이다.
❏ 「용역을 시행하지 않고 조례안을 다시 입법예고했다 이것은 의회 정치를 부정하는 짓이다」라는 내용과 관련하여,
❍ 타당성검토 용역 의뢰를 위해 지방공기업평가원과 작년 11월부터 일정에 대해 협의를 한결과 기존 수행중인 용역과부하로 2021년 3월 이후에 용역 추진여부 검토가 가능하다고 의견 받음
❍ 그리고 과업기간도 착수일로부터 7~8개월 이상이 걸린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금년에 용역을 시작하고 경남도 협의 등 절차를 거칠 경우 조례 제정까지는 1년 6개월 이상의 시간이 지나가게 됩니다.
❍ 이에 우리 집행부는 그런 시간, 예산의 낭비를 막고 휴양밸리 시설물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관리·운영을 위한 방법을 찾게 되었습니다.
❍ 조례 의결권이 있는 의회의 수정가결(축소)은 가능하여 예산과 시간의 낭비를 최대한 막아보고자 결정 한 사항으로 의회를 부정하거나 무시하는 뜻은 전혀 없습니다.
<입장문 내용>
시설관리공단 조례안의 입법 예고 기간은 2021년 3월 9일에서 3월 15일까지다. 예고 기간이 7일이다. 2021년의 내용과 똑같은 2019년의 이 조례안은 입법 예고 기간이 21일이었다. 2021년을 맞이한 이 시설관리공단 조례안은 뭔가 조급해 보인다. 2020년 행정안전부가 발간한 자치업무매뉴얼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의하는 조례안의 경우, 입법 예고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함, 이라고 적시되어 있다.
함양군의 단서 규정은 두 가지다. ➀ 공익을 위하여 입법을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된 경우 ➁ 상위 법령과 자치 법규의 시행 시기를 일치시켜야 하는 경우. 이 두 가지 단서 규정 중에서 아마도 ➀번의 이유 때문에 입법 예고 기간을 20일 미만으로 단축했다고 함양군은 주장할 듯하다.
하지만 함양군의 시설관리공단 조례안은 2017년에 추진안으로 한 번 등장했고, 똑같은 내용으로 2019년과 2020년에 함양군의회에 상정되었다. 그리고 2021년 3월에 다시 입법 예고가 되었다. 만약 이 조례안의 내용에 함양군의회의 건의가 반영되었다면, 입법 예고 기간 단축을 어느 정도 수긍을 해줄 수는 있다. 하지만 내용의 변화가 전혀 없는 이 조례안이 어떤 점에서 공익을 위하여 입법을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된 경우에 해당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이 조례의 내용이 군의회의 권고 사항을 반영했고, 군민들과 군의회를 설득할 수 있는 요소를 갖췄으니 산삼항노화엑스포를 앞두고 다시 한 번 상정을 한다고 치면, 입법 예고 기간의 단축 정도는 어느 정도 납득이 된다. 그러나 아무런 내용 변화 없는 이 조례안의 입법 예고 기간 단축은 단지 꼼수의 냄새가 날 뿐이다.
❏ 「어떤 점에서 공익을 위하여 입법을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된 경우에 해당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아무런 내용 변화 없는 이 조례안의 입법 예고 기간 단축은 단지 꼼수의 냄새가 날 뿐이다, 」라는 내용과 관련하여
❍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르면 입법예고 기간은 20일 이상으로 하나, 공익을 위하여 입법을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기획감사담당관과 협의하여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 함양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2017, 2019, 2020년 3번의 입법예고 절차를 거쳤고, 의회간담회 6회(16.8, 17.5, 18.1, 19.7, 19.8, 20.2,) 주민설명회 4회(17.6, 17.7, 17.8, 20.1), 주간함양 주관 좌담회(19.6), 의회와의 토론회(20.3), 읍면이장회의 방문 및 설명(20.2) 등 군민 의견수렴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 함양군 시설관리공단 설립은 민간인의 경영참여가 어려운 분야의 주민복리증진,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개발 촉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 2021함양항노화산삼엑스포 개최 시기 도래에 따라 함양군민의 공익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판단되어 긴급하게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입장문 내용>
함양군이 이번 추경 예산 전체를 포함해서 시설관리공단 문제를 일괄 처리하는 조건으로, 군의원들 전체 10명에게 개인당 1억 원씩 포괄사업비를 배정해주겠다고 로비를 했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군수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일부 의원들이 개인적으로 의원들과 접촉해서 이런 로비를 한다는 소문이다. 이러한 소문들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란다.
❏ 「함양군이 추경예산에 군의원들 전체 10명에게 개인당 1억 원씩 포괄사업비를 배정해주겠다고 로비를 했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라는 내용과 관련하여
❍ 예산안의 편성은 의회의 고유 권한으로써 집행부에서 의원 개인당 1억원의 포괄사업비를 따로 편성해 준다는 로비를 했다는 내용은 악의성 루머로 집행부와 의회를 이간질하는 이야기로 보입니다.
<입장문 내용>
함양군과 군수는 군의회의 타당성 용역에 대한 권고를 묵살하고 입법 예고를 강행한 것에 사죄하고 조례안을 폐기시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임기를 일 년여 남겨놓은 서춘수 군수가 선거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 꼼수로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려 한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전 임창호 군수가 임기 말에 시설관리공단을 추진한 이유가 군수의 민원 해결과 선거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 벌인 술수라는 지적을 받았기 때문이다.
❏ 「서춘수 군수가 선거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 꼼수로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려 한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도 있다」라는 내용과 관련하여
❍ 시설관리공단은 지자체로부터 위탁받은 공공시설을 전문성과 효율성을 살려 통합관리함으로써 주민들의 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 시설관리공단 설립 절차는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기업 설립운영기준과 인사운영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이에 자치단체장의 시설관리공단의 임원의 임면권과 직원 채용은 원칙이 있으며 의회의 통제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 임원(이사장) 및 직원 채용 : 후보자를 공개모집하여 자치단체장 추천 4명과 의회 추천 3명으로 구성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적임자 2인을 임명권자에게 추천하면 그 중에서 임명권자가 임명하게 됩니다.
❍ 직원채용(원칙) : 직원 채용 역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외부 전문기관 위탁 또는 공개채용시험을 통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채용하게 됩니다.
❍ 의회 및 행정기관에 의한 통제 :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예·결산심의 등을 통한 견제, 군 자체감사,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한 견제
❍ 행안부의 경영평가에 의한 통제 : 전국 모든 공단은 매년 경영평가를 실시하여 평가결과 저조 공단은 임원 해임, 경영개선 명령 등 조치
2021 3. 15.(월) “시설관리공단 조례안 상정을 반대하는 함양군 시민단체협의회 입장문”
내용과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일방적 주장과 왜곡된 내용으로 입장문을
발표한 데 대해 사실에 근거하여 설명 드립니다.
<입장문 내용>
2020년 함양군의회가 시설관리공단 조례를 부결할 당시 해당 상임위에서는 대봉산휴양림만 가지고 시설관리공단 타당성 용역을 한 후, 다시 조례안을 올려줄 것을 요구하며 용역비 8천만원을 승인해줬다. 그런데도 함양군은 그 용역마저도 시행하지 않고 과거 세 번이나 부결된 내용의 시설관리공단 조례안을 다시 입법 예고했다 이것은 정치를 부정하는 짓이다.
❏ 「용역을 시행하지 않고 조례안을 다시 입법예고했다 이것은 의회 정치를 부정하는 짓이다」라는 내용과 관련하여,
❍ 타당성검토 용역 의뢰를 위해 지방공기업평가원과 작년 11월부터 일정에 대해 협의를 한결과 기존 수행중인 용역과부하로 2021년 3월 이후에 용역 추진여부 검토가 가능하다고 의견 받음
❍ 그리고 과업기간도 착수일로부터 7~8개월 이상이 걸린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금년에 용역을 시작하고 경남도 협의 등 절차를 거칠 경우 조례 제정까지는 1년 6개월 이상의 시간이 지나가게 됩니다.
❍ 이에 우리 집행부는 그런 시간, 예산의 낭비를 막고 휴양밸리 시설물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관리·운영을 위한 방법을 찾게 되었습니다.
❍ 조례 의결권이 있는 의회의 수정가결(축소)은 가능하여 예산과 시간의 낭비를 최대한 막아보고자 결정 한 사항으로 의회를 부정하거나 무시하는 뜻은 전혀 없습니다.
<입장문 내용>
시설관리공단 조례안의 입법 예고 기간은 2021년 3월 9일에서 3월 15일까지다. 예고 기간이 7일이다. 2021년의 내용과 똑같은 2019년의 이 조례안은 입법 예고 기간이 21일이었다. 2021년을 맞이한 이 시설관리공단 조례안은 뭔가 조급해 보인다. 2020년 행정안전부가 발간한 자치업무매뉴얼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의하는 조례안의 경우, 입법 예고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함, 이라고 적시되어 있다.
함양군의 단서 규정은 두 가지다. ➀ 공익을 위하여 입법을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된 경우 ➁ 상위 법령과 자치 법규의 시행 시기를 일치시켜야 하는 경우. 이 두 가지 단서 규정 중에서 아마도 ➀번의 이유 때문에 입법 예고 기간을 20일 미만으로 단축했다고 함양군은 주장할 듯하다.
하지만 함양군의 시설관리공단 조례안은 2017년에 추진안으로 한 번 등장했고, 똑같은 내용으로 2019년과 2020년에 함양군의회에 상정되었다. 그리고 2021년 3월에 다시 입법 예고가 되었다. 만약 이 조례안의 내용에 함양군의회의 건의가 반영되었다면, 입법 예고 기간 단축을 어느 정도 수긍을 해줄 수는 있다. 하지만 내용의 변화가 전혀 없는 이 조례안이 어떤 점에서 공익을 위하여 입법을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된 경우에 해당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이 조례의 내용이 군의회의 권고 사항을 반영했고, 군민들과 군의회를 설득할 수 있는 요소를 갖췄으니 산삼항노화엑스포를 앞두고 다시 한 번 상정을 한다고 치면, 입법 예고 기간의 단축 정도는 어느 정도 납득이 된다. 그러나 아무런 내용 변화 없는 이 조례안의 입법 예고 기간 단축은 단지 꼼수의 냄새가 날 뿐이다.
❏ 「어떤 점에서 공익을 위하여 입법을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된 경우에 해당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아무런 내용 변화 없는 이 조례안의 입법 예고 기간 단축은 단지 꼼수의 냄새가 날 뿐이다, 」라는 내용과 관련하여
❍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르면 입법예고 기간은 20일 이상으로 하나, 공익을 위하여 입법을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기획감사담당관과 협의하여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 함양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2017, 2019, 2020년 3번의 입법예고 절차를 거쳤고, 의회간담회 6회(16.8, 17.5, 18.1, 19.7, 19.8, 20.2,) 주민설명회 4회(17.6, 17.7, 17.8, 20.1), 주간함양 주관 좌담회(19.6), 의회와의 토론회(20.3), 읍면이장회의 방문 및 설명(20.2) 등 군민 의견수렴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 함양군 시설관리공단 설립은 민간인의 경영참여가 어려운 분야의 주민복리증진,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개발 촉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 2021함양항노화산삼엑스포 개최 시기 도래에 따라 함양군민의 공익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판단되어 긴급하게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입장문 내용>
함양군이 이번 추경 예산 전체를 포함해서 시설관리공단 문제를 일괄 처리하는 조건으로, 군의원들 전체 10명에게 개인당 1억 원씩 포괄사업비를 배정해주겠다고 로비를 했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군수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일부 의원들이 개인적으로 의원들과 접촉해서 이런 로비를 한다는 소문이다. 이러한 소문들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란다.
❏ 「함양군이 추경예산에 군의원들 전체 10명에게 개인당 1억 원씩 포괄사업비를 배정해주겠다고 로비를 했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라는 내용과 관련하여
❍ 예산안의 편성은 의회의 고유 권한으로써 집행부에서 의원 개인당 1억원의 포괄사업비를 따로 편성해 준다는 로비를 했다는 내용은 악의성 루머로 집행부와 의회를 이간질하는 이야기로 보입니다.
<입장문 내용>
함양군과 군수는 군의회의 타당성 용역에 대한 권고를 묵살하고 입법 예고를 강행한 것에 사죄하고 조례안을 폐기시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임기를 일 년여 남겨놓은 서춘수 군수가 선거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 꼼수로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려 한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전 임창호 군수가 임기 말에 시설관리공단을 추진한 이유가 군수의 민원 해결과 선거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 벌인 술수라는 지적을 받았기 때문이다.
❏ 「서춘수 군수가 선거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 꼼수로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려 한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도 있다」라는 내용과 관련하여
❍ 시설관리공단은 지자체로부터 위탁받은 공공시설을 전문성과 효율성을 살려 통합관리함으로써 주민들의 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 시설관리공단 설립 절차는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기업 설립운영기준과 인사운영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이에 자치단체장의 시설관리공단의 임원의 임면권과 직원 채용은 원칙이 있으며 의회의 통제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 임원(이사장) 및 직원 채용 : 후보자를 공개모집하여 자치단체장 추천 4명과 의회 추천 3명으로 구성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적임자 2인을 임명권자에게 추천하면 그 중에서 임명권자가 임명하게 됩니다.
❍ 직원채용(원칙) : 직원 채용 역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외부 전문기관 위탁 또는 공개채용시험을 통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채용하게 됩니다.
❍ 의회 및 행정기관에 의한 통제 :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예·결산심의 등을 통한 견제, 군 자체감사,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한 견제
❍ 행안부의 경영평가에 의한 통제 : 전국 모든 공단은 매년 경영평가를 실시하여 평가결과 저조 공단은 임원 해임, 경영개선 명령 등 조치
- 담당
- 기획감사담당관 홍보미디어담당 (☎ 055-960-4040)
- 최종수정일
- 2023.11.02 15:17: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