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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안내(수정)
- 작성일
- 2024-04-11 15:30:59
- 작성자
- 미래발전담당관
- 조회수 :
- 367
국토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 사업개요
1. 신청기간 : 2024. 2. 26. ~ 2025. 2. 25.
2. 신청대상
- 19세 ~ 34세 이하 부모와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청약통장 가입 필수)
-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청년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원가구 : 청년독립가구+부모
※ 청년독립가구 : 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주소지 거주 민법상 가족
- 기존 국토부 사업 또는 지자체 사업에서 월세를 이미 지원받은 청년도 지원이 종료되었다면 신청가능
3. 지원내용 : 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 지급
4. 신청방법 :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또는 미래발전담당관 방문 신청
5. 필요서류
- 본인신분증, 청약통장사본
- 신청서, 서약서, 통장사본, 월세이체 증빙서류(계좌입금 확인서 등)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날인) 및 등기부등본
- 청년 본인 및 부모, 청년의 배우자 및 부모 가족관계증명서
- 부채증명서(전월세임차 부채만 인정)
- 대리 신청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6. 제외대상
- 주택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주택 임차(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등
7. 문의사항 : 함양군청 미래발전담당관 인구청년담당(☎055-960-4123)
◆ 사업개요
1. 신청기간 : 2024. 2. 26. ~ 2025. 2. 25.
2. 신청대상
- 19세 ~ 34세 이하 부모와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청약통장 가입 필수)
-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청년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원가구 : 청년독립가구+부모
※ 청년독립가구 : 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주소지 거주 민법상 가족
- 기존 국토부 사업 또는 지자체 사업에서 월세를 이미 지원받은 청년도 지원이 종료되었다면 신청가능
3. 지원내용 : 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 지급
4. 신청방법 :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또는 미래발전담당관 방문 신청
5. 필요서류
- 본인신분증, 청약통장사본
- 신청서, 서약서, 통장사본, 월세이체 증빙서류(계좌입금 확인서 등)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날인) 및 등기부등본
- 청년 본인 및 부모, 청년의 배우자 및 부모 가족관계증명서
- 부채증명서(전월세임차 부채만 인정)
- 대리 신청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6. 제외대상
- 주택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주택 임차(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등
7. 문의사항 : 함양군청 미래발전담당관 인구청년담당(☎055-960-4123)
- 문의전화
- 미래발전담당관 055-960-4123
- 저작권정책 참조 : 바로가기
- 담당
- 행정과 정보전산담당 (☎ 055-960-4240)
- 최종수정일
- 2024.05.20 15:49: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