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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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완료에 따른 홍보
- 작성일
- 2007-01-16 16:00:03
- 작성자
- 종합민원실
- 조회수 :
- 3196
1. 시행기간 : 2006.1.1 ~ 2007.12.31(2년간)
☞ 특이사항 : 2007.12.31일까지 시행종료(*등기신청: 2008.6.30일까지)
2. 적용지역 및 대상부동산
☞ 함양군 읍·면 전지역 : 토지(임야)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
☞ 함양군 읍·면 전지역 : 건축물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건축물
3. 적용범위
☞ 1995.6.30이전에 매매 · 증여·교환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및 상속받은 부동산
☞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 및 소유자미복구 부동산
4. 신청시 구비서류
☞ 확인서발급신청서 2부(보관용 1부, 발급용 1부)
☞ 보증서 1부(보증인 3명 날인)
- 토지소재지의 법정리 단위로 위촉된 보증인 3인이상 등록된 인감날인
☞ 토지 및 건축물등기부 등본 1부(*미등기시 미등기 사실증명서 1부
-등기소 발급)
☞ 국·공유부동산의 매각사실증명서 1부(국유지 해당) 1부
5. 기타사항 : 붙임참조
- 문의전화
- 종합민원실 -
- 저작권정책 참조 : 바로가기
- 담당
- 행정과 정보전산담당 (☎ 055-960-4240)
- 최종수정일
- 2024.05.17 09:5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