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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석유제품 신고포상제 변경 관련 안내
- 작성일
- 2007-03-05 11:57:01
- 작성자
- 지역경제과
- 조회수 :
- 2212
정부에서는 유사휘발유의 근절을 위해 2005.10.1일부터『유사휘발유 신고포상제』를 상시 운영 중에 있으나 불법유통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의 판매자 위주의 단속에서 제조단계 중심의 단속으로 전환하여 유사석유의 불법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자,
유사석유제품 제조장의 신고포상금을 인상하고 유사경유를 신고대상에 포함하는 등 산업자원부「유사석유제품 신고포상제」상시운영 변경요령을 게제하오니 참고하시기바라며, 동 신고제도는 2007. 3. 8일부터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의 판매자 위주의 단속에서 제조단계 중심의 단속으로 전환하여 유사석유의 불법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자,
유사석유제품 제조장의 신고포상금을 인상하고 유사경유를 신고대상에 포함하는 등 산업자원부「유사석유제품 신고포상제」상시운영 변경요령을 게제하오니 참고하시기바라며, 동 신고제도는 2007. 3. 8일부터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전화
- 지역경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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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 행정과 정보전산담당 (☎ 055-960-4240)
- 최종수정일
- 2024.05.31 17:04: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