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사업소
배수설비 설치 준공 신청
근거법규 | - 하수도법 제27조 제5항, 동법 시행령 제22조, 동법 시행규칙 제23조 - 함양군 하수도 사용조례 제12조, 제13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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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
접수부서 | 함양군 상하수도사업소 | 처리부서 | 상하수도사업소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수수료 |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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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 서류검사 및 현장 확인(1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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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 함양군 하수도 사용조례 제13조의 별지서식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
- 사진제출(배수설비 배치경로 확인용 및 공공하수도 연결 시공 전, 중, 후) -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대상일 경우 납부 영수증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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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 서류검토
·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납부 여부 확인 (대상일 경우만 해당) · 매설된 부분의 첨부 사진 구비여부 및 시공 적합여부 확인 - 현장 확인 · 배수설비 설치 신고사항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 규정에 의한 · 배수설비 설치 및 그 구조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의 여부 확인 · 오수. 우수 분리되어 공공하수도 맨홀에 제대로 유입되는지 여부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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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 신청서 접수
- 접수 및 협의
- 배수설비 준공 및 사용개시 승인 통보
- 사용승인 통보
- 사용
유의사항
- 위반시 처분 내용
· 하수도법 제80조(과태료) 제3항 제5호 : 100만원 이하 과태료-배수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하수를 배제한 경우
· 함양군 하수도 사용조례 제11조(공사시행) : 배수설비 폐지, 유입차단-설치기준 및 시설기준에 위배되게 설치
- 담당
- 상하수도사업소 관리담당 (☎ 055-960-6610)
- 최종수정일
- 2024.03.18 14:5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