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사업소
지하수 개발·이용의 허가
근거법규 | - 지하수법 제7조, - 지하수법 시행령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12조의3 -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6조, 제7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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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
접수부서 | 상하수도사업소(관리담당) | 처리부서 | 상하수도사업소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수수료 | - 허가 : 30,000원(전자문서로 신청 시 27,000원)
- 유효기간의 연장 및 변경 : 17,000원(전자문서로 신청 시 15,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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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 허가 : 30일
- 유효기간의 연장 및 변경 : 2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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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 허가 : 위치표시한 지적도(임야도), 설치도, 지하수영향조사서, 토지(사용, 수익)증명서류, 원상복구계획서, 원상복구이행보증서 또는 인·허가보증보험증권, 현장사진
- 변경허가 : 변경내용 확인할 서류, 지하수영향조사서 - 유효기간연장허가 : 지하수영향조사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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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
첨부파일 |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 신청서 작성
- 허가(변경·유효기간연장)
- 공사 착공
- 준공 신고
- 현장 확인
- 허가서 교부
유의사항
- 개발이용자가 상하수도사업소에 신청서를 접수한 후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심사 하여 허가
- 허가 후 착공일전에 원상복구이행보증금(현금이나 보험증서 등)을 납부하고 착공하여 준공 후 1개월 이내에 준공신고서를 상하수도사업소에 접수하며 7일 이내에 사실을 확인하여 허가서를 교부
- 변경·유효기간연장허가의 경우는 허가, 공사착공, 준공신고 절차를 생략
- 담당
- 상하수도사업소 관리담당 (☎ 055-960-6610)
- 최종수정일
- 2024.03.18 14:5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