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사업소
상수원보호구역 행위허가 신청
근거법규 | - 수도법 제7조 제4항, 동법 시행령 제13조 - 상수원관리규칙 제10조 제1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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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
접수부서 | 상하수도사업소(정수장운영담당) | 처리부서 | 상하수도사업소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수수료 |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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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 행위허가 신청서 접수(2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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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 행위지역을 나타내는 축적 2망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
- 사업계획서 - 1일 물사용량 및 오염물질 배출량 계산내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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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 서류검토
· 수도법 시행령 제13조 기준에 적합한지 검토 - 현장검토 · 행위허가내용 적정성 확인 · 오염물질 배출량이 신청 내역과 일치하는지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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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 신청서 접수
- 접수 및 서류검토
- 현장 행위확인
- 승인
- 담당
- 상하수도사업소 관리담당 (☎ 055-960-6610)
- 최종수정일
- 2024.03.18 14:5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