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녹지과

입목벌채허가

입목벌채허가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4조제1항
민원설명
접수부서 민원봉사과 처리부서 산림녹지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7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입목벌채 허가신청의 경우
가. 벌채구역도(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임야도에 벌채면적을 표시한 것을 말합니다) 또는 위성위치확인시스템을 이용한 실측도 1부
나.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사 방법 및 기준에 따라 작성된 벌채예정수량조사서 1부
다. 사업계획서(입목벌채의 목적, 사업기간, 임산물의 활용계획, 조림 및 조림지 사후관리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부
라.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3제2항에 따른 서류(작업로 및 임산물 운반로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설치 및 복구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마. 벌채를 하려는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하고, 사용권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권ㆍ수익권의 범위와 존속기 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제1항에 따른 산림사업비의 보조와 관련하여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제3호에 따른 조림(의무조림을 포함한다)사업을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사. 조림지 사후관리사업에 대한 산림소유자 동의서(「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산림사업으로 조림지 사후관리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산림소유자가 조림지 사후관리사업에 동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심사기준 1. 벌채구역의 경계표시의 적정성 여부

2. 대상목의 선정 및 표시의 적정성 여부

3. 잔존시킬 입목의 선정 및 표시의 적정성 여부(모수작업만 해당한다)

4. 별표 3에 따른 기준벌기령, 벌채ㆍ굴취기준 및 임도 등의 설치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5.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 사항에 적합한지 여부(작업로 및 임산물 운반로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산지관리법」 제38조에 따른 복구비의 예치 여부(작업로 및 임산물 운반로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청 (민원인)
  2. 접수 (민원봉사과)
  3. 현지확인 (산림녹지과)
  4. 결재 (국장)
  5. 허가증 작성 (산림녹지과)
  6. 결과통보

유의사항

면허세 납부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입목벌채(재적 1,500㎥이상) : 27,000원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입목벌채(재적 1,000㎥이상 1,500㎥ 미만) : 18,000원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입목벌채(재적 500㎥ 이상 1,000㎥ 미만) : 12,000원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입목벌채(1~3종 이외) : 9,000원


담당
산림녹지과 녹지공원담당 (☎ 055-960-6010)
최종수정일
2024.03.18 14:5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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