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과

차고지 설치확인 신청

차고지 설치확인 신청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 및 제41조의 11
민원설명 차고지 설치확인 신청
접수부서 군청 민원봉사과 처리부서 건설교통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 5,000원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 서류검토 및 현지 확인(10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토지등기부 등본 및 토지대장(화물터미널을 차고지로 이용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토지이용계획확인원(화물터미널을 차고지로 이용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심사기준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의 등록기준에 적합할 것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청서 작성
  2. 접수
  3. 서류 검토 및 현장 확인
  4. 결재
  5. 확인서 발급

담당
건설교통과 건설행정담당 (☎ 055-960-6310)
최종수정일
2024.03.18 14:5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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