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과
차고지 설치확인 신청
근거법규 |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 및 제41조의 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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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차고지 설치확인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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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군청 민원봉사과 | 처리부서 | 건설교통과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수수료 | ○ 5,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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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 서류검토 및 현지 확인(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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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토지등기부 등본 및 토지대장(화물터미널을 차고지로 이용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토지이용계획확인원(화물터미널을 차고지로 이용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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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의 등록기준에 적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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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 신청서 작성
- 접수
- 서류 검토 및 현장 확인
- 결재
- 확인서 발급
- 담당
- 건설교통과 건설행정담당 (☎ 055-960-6310)
- 최종수정일
- 2024.03.18 14:5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