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과
도로점용 허가
근거법규 | 도로법 제61조 및 동법시행령 제54조 제1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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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도로법 제10조 및 제52조, 제61조에 따른 도로 점용 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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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군청 민원봉사과, 건설교통과 | 처리부서 | 건설교통과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수수료 | 1,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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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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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설계도면 1부(점용장소의 면적은 1/2,000의 평면도에 도로중심선에서
좌우거리 및 위치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영 제24조제5항제7호 내지 제9호 및 제11호의 경우는 1/1,200의 평면도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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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1. 허가(신고)요건
- 사업계획서 제출 여부 - 도로비탈면의 끝부분에 점용물 설치여부 - 교통소통 지장 여부 - 도로구조보전에 지장이 있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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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 신 청 서 작 성
- 접 수
- 검 토
- 협 의
- 결 재
- 허가대장정리
- 허가증 발부
- 담당
- 건설교통과 건설행정담당 (☎ 055-960-6310)
- 최종수정일
- 2024.03.18 14:5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