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도시과
행정청이 아닌 자의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
근거법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시행령 제96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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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행정청이 아닌 자의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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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민원봉사과 | 처리부서 | 안전도시과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수수료 | 대체농지조성비(㎡당)
전 : 4,500원, 답 : 4,500원, 임야 : 매년 1월 산림청 고시가격 전용부담금 : 공시지가의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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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서류심사, 현장확인 및 4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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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시행자의 지정신청 및 구비서류
사업계획 종류 및 명칭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주소)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주소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자금조달계획 다른 법령에 의하여 면허, 인가, 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에 관한 면허증, 인가증, 허가증 등의 사본 실시계획의 인가신청 및 구비서류 사업계획 종류 및 명칭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주소)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사업시행지의 위치도 및 계획평면도 공사설계도서(건축법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사용검사 또는 준공검사 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이나 건축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법 건축협의를 하여야 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개략설계도서)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조서와 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서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그 기능이 대체되어 용도 폐지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대한 조서 및 도면과 2이상의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 도시계획사업으로 새로이 설치할 공공시설의 조서 및 도면과 그 설치 비용계산서일 경우와 새로운 공공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토지와 종래의 공공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토지가 같은 토지인 경우에는 그 토지가격을 뺀 설치비용만 계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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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인가요건 확인
서류의 공람 및 고시 관련기관(부서) 협의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사항 → 관리청 도로개설의 경우 → 지하매설물 관련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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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 신청
- 접수
- 검토 및 심사
- 결재
- 결과통보
결과 통보에 대한 이의 신청 1
군수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 행 정 심 판 제 기
- 재결
결과 통보에 대한 이의 신청 2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
- 행 정 심 판 제 기
- 재판
- 재판 (대법원)
- 담당
- 안전도시과 안전민방위담당 (☎ 055-960-6210)
- 최종수정일
- 2024.03.21 16:0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