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과
봉안시설(묘,탑,담) 설치(변경)신고
근거법규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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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o 사설봉안시설(봉안묘, 봉안탑, 봉안담)을 설치(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신고를 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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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노인복지과 | 처리부서 | 노인복지과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수수료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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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개인, 가족, 종중, 문중(10일), 종교단체, 법인(3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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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첨부파일의 신청서식을 기본으로 지목에 따른 추가 구비서류를 참고
지목이 임야일 경우 국토이용계획상 보전임지의 경우 ․ 보전임지전용(변경)허가 신청서 ․ 전용용도가 명시된 사업계획서 ․ 전용구역 실측도(축척 6천분의 1 또는 1천200분의 1) ․ 산림의 형질변경 또는 벌채구역도 ․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국토이용계획상 용도지역이 농림 또는 준농림의 경우 ․ 산림형질변경허가 신청서 ․ 사업계획서(연차별 사업계획 표시) ․ 축척 6천분의 1 또는 3천분의 1의 형질변경임지 실측도(대한지적공사 또는 측량법에 의한 측량업의등록을 한자가 측량한 것) ․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지목이 전, 답 등 농경지일 경우(원칙상 농지전용허가 가능지이어야 함) ․ 전용목적, 사업시행자 및 시행기간, 시설물배치도, 소요자금 조달방안, 시설물 관리, 운영계획,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별표 1 및 수질환경보존법시행령 별표1에 의한 사업장 규모 등을 명시한 사업계획서 ․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 또는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사용승낙서 또는 사용승낙의 뜻이 기재된 매매계약서 등) ․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에 대하여 전용예정구역이 표시된 지적도 등본 또는 임야도 등본과 지형도(당해농지의 전용허가에 관한 권한이 영 제7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 구청장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지형도를 생략할 수 있음) ․ 당해 농지의 전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또는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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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설치제한지역 -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봉안시설 설치 기준 - 「장사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 1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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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 접수
- 이송
- 구비서류 검토, 관련법규 검토 및 현장 실사, 관련기관 의견조회
- 설치(변경)신고 이행 통지문
- 공사준공확인, 관리대장 및 허가증작성
- 신고증명서교부
- 담당
- 노인복지과 노인복지담당 (☎ 055-960-4910)
- 최종수정일
- 2024.03.18 14:4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