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장려금지원

군내에 화장장이 없음으로 인한 군민의 경제적 불이익을 보전하고 매장위주의 장묘문화 개선을 통한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하고자 함

지원대상

장사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거 화장신고를 하고 동법에 의거 허가된 화장장에서 화장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어야 한다.

  1. 1사망일 현재 함양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2. 2군 관할구역 안에 있는 유연고 분묘를 개장하여 회장한 경우
  3. 3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의 사산아를 화장한 경우
  4. 4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의 영아(출생신고를 하지 못했거나 출생 후 1개월 이내인 영아)가 사망하여 화장한 경우

지원금액 : 1구당 300,000원

※ 개장유골은 1구당 100,000원 지원

지원신청

거주 읍·면사무소 주민생활담당자 신청 → 신청 20일 이내 군에서 일괄지급

구비서류 : 화장증명서, 화장장려금 지원신청서, 통장사본, 신청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담당
노인복지과 노인시설담당 (☎ 055-960-4920)
최종수정일
2023.11.06 11:06:13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