묘지 및 납골봉안시설

묘지 및 봉안시설 설치안내

조상을 잘 모시고 숭배하는 일은 후손들의 인간된 도리입니다. 그렇다고 크고 화려한 묘지를 조성하는 것이 조상을 잘 모시는 길은 결코 아닐 것이며, 이는 정성과 마음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유교가 성행한 조선조 이래 전통관습으로 고착화된 매장위주의 우리의 장묘 문화는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국토가 좁은 현재의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생산적 토지의 잠식이라는 절대적 명제 앞에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어 장묘문화의 개선은 시급한 사항이 되었습니다. 이에 국가에서는 2007. 5. 25 장사등에 관한 법률을 전면 개정하여 자연장(수목장), 납골 등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 있으시기 바랍니다.

장묘의 형태 및 구분

  • 장묘의 형태는 묘지 및 봉안시설이 있으며 묘지는 개인, 가족, 종중·문증, 법인묘지로 구분됩니다.
  • 봉안시설에는 봉안당, 봉안묘, 봉안탑, 봉안담이 있습니다.

설치 제한지역

  •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 17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는 묘지, 봉안시설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 도시지역(국토의계획및이용등에관한법률 제36조제1항제1호, 녹지지역제외)
  • 문화재보호구역(문화재보호법 제27조 및 제70조 3항)
  • 상수도보호구역(수도법 제7조제1항)
  • 수변구역(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
  • 특별대책지역(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한 것에 한함)
  • 주거·상업·공업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제1호 가목부터 다목까지)
  • 접도구역(도로법 제40조및고속국도법 제8조)
  • 하천구역(하천법 제10조), 농업진흥지역(농지법 제28조), 산림보호구역(산림보호법 제7조)
  • 채종림, 시험림 및 특별산림보호구역(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47조 또는 제48조)
  • 요존국유림(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호)
  • 사방지(사방사업법 제4조), 군사(시설)보호구역(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 제4조 및 군사기밀보호법 제5조),
  • 기타 붕괴·침수 등으로 인하여 보건위생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지역
  •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백두대간 보호지역
  • 도로법 제2조 제1호의 도로·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 제2호 가목의 철도의 선로, 하천법 제2조 제2호의 하천구역 또는 그 예정지로부터 200m(개인·가족묘지 기준/종·문중 묘지의 경우 300m)이상 떨어진 곳. 20호 이상의 민가밀집지역 그 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항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30m(개인·가족묘지 기준/종·문중 묘지의 경우 500m)이상 떨어진 곳

설치 제한면적

설치 제한면적 표-구분, 개인, 가족, 종중,문중, 법인, 종교단체
구 분 개 인 가 족 종중,문중 법 인 종교단체
묘 지 30㎡이하 100㎡이하 1,000㎡이하 100,000㎡이하
납골시설 10㎡이하 30㎡이하 100㎡이하 500㎡이하
  • 분묘 1기당 시설물 설치기준
    • 비석 1개(높이:지면으로부터 2m, 표면적 3m이하)
    • 상석 1개
    • 기타 석물(인물상 제외) 1개(1쌍)(높이:지면으로부터 2m이하)

묘지 및 납골시설(묘·탑) 설치(변경) 신고·허가 절차

  • 민원접수처 및 처리기간
    • 개인묘지(신고사항) → 7일
    • 가족·종문종 묘지(허가사항),법인묘지(허가사항) → 10일
    • 사설봉안시설(신고사항, 수리가 필요한 신고)
      • 사설 봉안당 → 30일
      • 개인·가족·종문 중 사설 봉안묘(탑,담) → 100일
      • 종교단체·법인 사설봉안묘(탑,담) → 30일
  • 민원처리
    • 개인묘지 : 신고서작성(신고인) >> 접수 >> 검토 >> 결재 >> 관리대장, 묘적부 및 신고필증 작성 >> 신고필증 교부
    • 그 외 묘지 및 납골시설 : 신청(고)서작성 >> 접수 >> 서류검토 >> 현장실사 >> 관계 기관 의견조회 >>
    • 결재 >> 설치(변경)허가(신고사항)이행 통지 >> 이행여부 확인 >> 결재 >>
    • 관리(신고)대장 및 허 가(신고필증)증 작성 >>
    • 묘지설치 허가증(납골시설 설치 신고필증) 교부

구비서류

구비서류 표
구 분 구비서류
개인 또는 가족
  1. 1토지이용계획확인서
  2. 2토지(임야)대장등본 및 등기부등록
  3. 3가족관계 증명서(가족묘지의 경우에 한함)
  4. 4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5. 5지적도, 임야도 또는 평면도
  6. 6묘지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타인 소유 묘지 또는 토지에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7. 7설치변경의 경우 변경도면 및 변경계획
종중 문중
  1. 1종중·문중묘지 설치에 관한 종약 또는 종중·문중의 의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2. 2실측도
  3. 3개별 분묘 및 묘지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4. 4사용할 묘지 또는 토지가 종중·문중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사용승낙서 제외)
  5. 5설치변경허가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 가족관계증명서, 토지(임야)대장, 토지등기부 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지적도 및 임야도 구비서류는 공부확인으로 갈음

※ 묘지및납골시설설치지목이 임야일 경우는 산지전용허가(농지일 경우는 농지전용허가)를 득하여야 하며 주요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음

  1. 1사업계획서(산지전용의 목적, 사업기간,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산지의 이용계획, 토사처리 계획 및 피해방지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함) 1부
  2. 2산림법시행령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림기술자가 조사·작성한 입목축적조사서 1부
  3. 3복구대상산지의 종단도 및 횡단도와 복구방법이 포함된 복구계획서 1부(복구하여야 할 산지가 있는 경우에 한함)

담당
노인복지과 노인시설담당 (☎ 055-960-4920)
최종수정일
2023.12.22 16:46:59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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