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현재페이지 위치: 홈 재난안전 중대재해 예방 자료실 공유 목록열기 페이스북 담기 트위터 담기 네이버블로그 담기 카카오스토리 담기 공유 목록닫기 링크 공유 (링크 주소 복사) 본문 인쇄 게시물 검색 제목 검색 총 7건의 게시물이 있습니다. (1/1 페이지)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고용노동부) 1. 중대재해예방 및 중대재해 처벌법 대비를 위해 중소사업장(5~50미만)의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지역별, 업종별 사업주 단체 등이 주체가 되어 중소기업의 공동 안전관리를 위해 채용하는 공동안전관리자 운영비 일부 지원 가. 지원대상 : 공동안전관리를 희망하는 사업주 단체, 협회 등 사업장 관계자로 구성된 각종 단체, 산업단지 관리단체등 나. 지원내용 : 2024년 중 최대 8개월 간 지원(1인당 최대 2... 2024-02-21 안전도시과 조회수 : 11 (고용노동부)중대재해처벌법 주요 문답자료 ‘24.1.27.부터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의 모든 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추고 이행하여야 합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란 기업 스스로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마련·이행하고, 이를 지속 개선하는 체계를 뜻합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을 위해서는 (1)경영자의 리더쉽, (2)... 2024-02-01 안전도시과 조회수 : 25 (국토교통부)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 자료 2022-02-09 안전도시과 조회수 : 86 건설업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자율점검표 2022-02-09 안전도시과 조회수 : 70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시민재해(시설물, 공중교통수단) 해설서 2022-02-09 안전도시과 조회수 : 61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시민재해 해설서(원료.제조물) 2022-01-27 안전도시과 조회수 : 64 (고용노동부)중대재해처벌법 중대산업재해 해설서 2022-01-27 안전도시과 조회수 : 62 « ‹ 1 › » 담당 안전도시과 중대재해담당 (☎ 055-960-6260) 최종수정일 2024.02.21 15:30:26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매우 만족함(5점) 만족(4점) 보통(3점) 불만족(2점) 매우 불만족(1점) 의견 등록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