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늘리기 시책안내

2024년 한눈에 보는 함양군 인구시책

전입 지원

  • 전입축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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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전입자

    ※ 전입자 : 1년 이상 타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살다가 함양군에 전입신고한지 6개월 이상인 자

    지원금액

    • 1인 세대 20만원, 2인 세대 40만원,
    • 3인 세대 70만원, 4인 이상 세대 100만원

    문 의 처

    • 해당 읍면사무소 민원담당
  • 인구늘리기 유공군민 인센티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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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사업 신청자

    지원금액

    • 5명 이상 전입 유도 50만원
    • 10명 이상 전입 유도 100만원

    문 의 처

  • 전입자 세금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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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1년 이상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2022년 1월 1일 이후 함양군에 2명 이상이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거주 하는 전입세대

    지원금액

    • 2년간 지원
      주민세(개인분)- 세대주 전액
      재산세(주택분) - 세대 당, 연간 10만원 이내

    문 의 처

    • 해당 읍면사무소 총무담당
  • 근로자 전입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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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1년 이상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2022년 1월 1일 이후 함양군에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거주 중인 근로자(군내 공장 등록된 기업체에 근무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지원금액 : 매년 50만원씩 2년 동안 지원

    문 의 처

    • 해당 읍면사무소 총무담당
  • 빈집수선자금 및 주택설계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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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살다가 해당 사업연도 1월 1일 기준으로
      전입신고를 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전입자 또는 전입예정자

    지원금액

    • 빈집수선자금-최대 500만원, 주택설계비-최대 200만원
      다만, 빈집수선이 완료되거나 건축물 사용승인이 완료된 자에게는 지원하지 않는다.

    문 의 처

  • 종량제 봉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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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전입자

    문 의 처

    • 해당 읍면사무소 민원담당
  • 기획 공연 관람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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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전입자

    문 의 처

    • 해당 읍면사무소 민원담당

임신·출산 지원

  • 예비·신혼부부 건강검진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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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으로 부부 중 1명이 6개월 이상 함양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예비 부부 및 혼인 신고 3년 이내 신혼부부

    지원내용

    • 30만원 (여성20만원, 남성10만원 한도 내)

    문 의 처

    • 보건소 건강증진과 출생지원담당(055-960-8060)
  • 가임기 여성 엽산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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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임기 여성

    지원내용

    • 엽산제 3개월 지원

    문 의 처

    • 보건소 건강증진과 출생지원담당(055-960-8060)
  • 임신 초기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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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여성

    지원내용

    • 보건소 산부인과 무료 초기 검사

    문 의 처

    • 보건소 건강증진과 출생지원담당(055-960-8060)
  • 찾아가는 산부인과 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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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임산부ㆍ가임ㆍ비가임 여성 대상(월3회)

    지원금액

    • 무료 산부인과 진료

    문 의 처

    • 보건소 건강증진과 출생지원담당(055-960-8060)
  • 난임 부부 진단검진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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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도내 주소를 둔 난임부부로 1년 이상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유지함에도 불구하고 자연적으로 임신되지 않는 경우

    지원내용

    • 기초검사, 호르몬검사, 경관점액통과검사 등 난임진단 검진비를 부부 당 1회에 한하여 20만원 한도내 지원

    문 의 처

    • 보건소 건강증진과 출생지원담당(055-960-8060)
  • 난임부부 본인부담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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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함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난임부부(법률혼, 사실혼)

    지원금액

    •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지원내용

    • 난임부부 기초검진비 :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 시술비 : 난임부부 시술비의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문 의 처

    • 문 의 처 : 보건소 건강증진과 출생지원담당(055-960-8060)
  •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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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함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난임 진단을 받은 난임 부부

    지원내용

    • 체외수정 – 신선배아 최대 9회, 동결배아 최대 7회, 인공수정 최대 5회, 1회당 20만원~ 최대110만원
      (시술종류 및 여성 만 나이별 시술비 상한차등)

    문 의 처

    • 보건소 건강증진과 출생지원담당(055-960-8060)
  • 난임 부부 한의 시술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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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도내 주소지를 둔 법적혼인관계인 부부로 기질적 이상소견이 없는 난임여성

    지원내용

    • 1인당 160만원내 실제 진료기준

    지원절차

    • 지원신청→ 자격조사(보건소)→ 지원대상자 선정 및 사전검사→ 한의치료 및 추후관찰→ 시술비 청구(의료기관 및 신청자)→ 지급(보건소)

    문 의 처

    • 보건소 건강증진과 출생지원담당(055-960-8060)
  • 임신축하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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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임산부

    지원내용

    • 임신부속옷, 엽산제, 철분제, 보습제 등

    문 의 처

    • 보건소 건강증진과 출생지원담당(055-960-8060)
  • 분만취약지역 안심출산 119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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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임신부

    지원내용

    • 출산예정일(입원 예정일)이송예약, 응급의료상담(지도),119신고 시 사전정보 활용 신속출동, 의료진 긴급연락, 다문화가정 임산부 맞춤형 지원 등

    문 의 처

    • 보건소 건강증진과 출생지원담당(055-960-8060)
  •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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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만19세 이하 산모로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의료비 지원 신청한자
      *임신확인서에 임신확인일 기준 만19세까지(소득·재산기준 없음)

    지원내용

    • 임산부 및 2세미만 영유아의 모든 의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임신 1회당 120만원 이내)
      *산후조리원 비용 지원 불가

    문 의 처

    • 보건소 건강증진과 출생지원담당(055-960-8060)
  • 태아 기형아 검사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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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임산부

    지원내용

    • 검사비 3만원 한도(1,2차 합산)지원 (보건소 산부인과 가능)

    문 의 처

    • 보건소 건강증진과 출생지원담당(055-960-8060)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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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고위험임신질환(19종)을 진단 받은 소득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임산부

    지원금액

    • 비급여 본인부담금의 90%지원(최대 300만원)

    문 의 처

    • 보건소 건강증진과 출생지원담당(055-960-8060)
  • 출산·입양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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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출생일 및 입양일을 기준으로 부모 모두 6개월 이상 함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출생·입양신고를 한 사람

    지원금액

    • 첫째 100만원, 둘째 200만원, 셋째이상 1,000만원

    신청기한

    • 출생일 및 입양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

    문 의 처

    • 보건소 건강증진과 출생지원담당(055-960-8060)
  • 첫 만남 이용권 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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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함양군에 출생한 출생아

    지원내용

    • 1인당 첫만남 이용권 200만원 지원

    문 의 처

    • 보건소 건강증진과 출생지원담당(055-960-8060)
  • 출산축하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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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출산 산모

    지원내용

    • 방수요, 내의세트, 바스타월 등

    문 의 처

    • 보건소 건강증진과 출생지원담당(055-960-8060)
  • 산후 건강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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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관내 주민등록 되어 있는 신생아의 모

    지원금액

    • 출생아 1인당 50만원 상당 지역상품권 지원

    문 의 처

    • 보건소 건강증진과 출생지원담당(055-960-8060)
  • 유축기 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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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수유부

    지원내용

    • 무료대여(최대 2개월 지원)

    문 의 처

    • 보건소 건강증진과 출생지원담당(055-960-8060)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지원

    자세히보기

    지원대상

    • 출산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신생아의 모

    지원금액

    • 본인부담금 90% 지원(첫째 40만원 한도, 둘째 이상 60만원 한도)

    문 의 처

    • 보건소 건강증진과 출생지원담당(055-960-8060)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본인부담금 도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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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산모
      (신청은 주민등록 관할 보건소)

    지원금액

    • 본인부담금 90% 지원

    지원조건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출산가정이면서 서비스 기간 15일 이하

    문 의 처

    • 보건소 건강증진과 출생지원담당(055-960-8060)
  • 공공산후조리원 취약계층 감면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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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산모
      (신청은 주민등록 관할 보건소)

    지원금액

    • 1인당 최대 1,120천원
      (산후조리비용 2주 기준 1,600천원의 70%)

    문 의 처

    • 보건소 건강증진과 출생지원담당(055-960-8060)
  •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 보충식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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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함양군 내 거주자(부부 중 최소 1인 이상은 한국 국적) 기준 중위소득의 80% 미만
      • 영유아(만6세 미만, 생후 72개월 미만), 임신부, 출산부, 수유부

    지원내용

    • 보충식품공급(식품 패키지) 지원, 단체 영양교육(월 1회), 개인별 영양상담, 가정방문 교육

    문 의 처

    • 보건소 건강증진과 출생지원담당(055-960-8060)
  • 신생아 난청검사비 (선별·확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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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임산부, 다자녀(2명 이상)가구에서 출생한 신생아는 소득 수준 관계없이 지원

    지원금액

    •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 본인부담금 지원

    문 의 처

    • 보건소 건강증진과 출생지원담당(055-960-8060)
  •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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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임산부, 다자녀(2명 이상)가구에서 출생한 신생아는 소득 수준 관계없이 지원

    지원금액

    • 선천성 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최대 2회), 선천성대사이상 진단자 특수조제분유 등 지원

    문 의 처

    • 보건소 건강증진과 출생지원담당(055-960-8060)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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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소득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출생아

    지원내용

    • 미숙아(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미숙아에 한함, 출생시 체중에 따라) - 최대 1,000만원, 선천성이상아 - 최대 500만원

    문 의 처

    • 보건소 건강증진과 출생지원담당(055-960-8060)
  •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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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 ‘심화평가권고’ 판정자 중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중위소득 80% 이하인자

    지원내용

    • 건강보험료 중위소득 80% 이하인자 : 최대 20만원
    •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최대 40만원

    문 의 처

    • 보건소 건강증진과 출생지원담당(055-960-8060)
  • 영유아 보청기 지원

    자세히보기

    지원대상

    • 소득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중 난청 선별검사 및 확진검사 결과 난청으로 확진 받은 만2세(36개월 미만)이하 영유아, 장애등급 받은 환아는 제외, 기준이 되는 청각검사는 반드시 대학병원 급에서 시행

    지원금액

    • 양측 보청기 지원(개당 131만원 한도)

    문 의 처

    • 보건소 건강증진과 출생지원담당(055-960-8060)
  • 기저귀 조제분유 바우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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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자격보유가구의 영아/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장애인, 기준중위소득80%이하 다자녀(2인 이상)가구 영아별 지원

    지원내용

    • 기저귀 월 80,000원, 조제분유 월 100,000원

    문 의 처

    • 보건소 건강증진과 출생지원담당(055-960-8060)
  • 의료수급권자 영유아 건강검진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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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만 6세미만의 영유아 의료급여수급권자
      (생후 14일, 4개월,9개월,18개월, 30개월, 42개월, 54개월, 66개월)

    지원내용

    • 성장·발달이상, 비만, 월령별 문진, 진찰, 신체계측 등

    문 의 처

    • 보건소 건강증진과 출생지원담당(055-960-8060)

다자녀가정 지원

  • 셋째아 이상 영유아 양육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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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부모와 영유아는 군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여야 하며, 만5세가 되는 달이 속하는 해의 12월까지 지원

    지원금액

    • 매월 20만원

    문 의 처

  • 셋째아 이상 보장성 보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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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부모 모두 6개월 이상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출생(입양)신고를 한 가정

    지원내용

    • 월3만원대 보험가입

    문 의 처

    • 보건소 건강증진과 출생지원담당(055-960-8060)
  • 셋째아 이상 만기보험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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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관외 주소이전 시 불가(만기 시 까지 함양군에 주소)

    지원내용

    • 5년 납부, 10년 만기 보험금 (평균 110만원 정도)

    문 의 처

    • 보건소 건강증진과 출생지원담당(055-960-8060)
  • 다자녀 가정 가족사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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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신청일을 기준으로 부모와 자녀 모두가 6개월 이상 함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정(다만, 셋째아 이후 자녀가 60개월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
    • 가족관계등록부 상 자녀의 출생 차수를 기준으로 한다

    지원내용

    • 30만원 범위 안에서 가족사진 촬영비를 지원 (다만, 함양군 관내에서 운영하는 업체에서 2022년 1월 1일 이후부터 촬영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문 의 처

  • 공영노상주차장 다자녀가구 요금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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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경남i다누리카드 소지자

    지원내용

    • 주차요금 징수 시, 주차요금 50% 경감

    문 의 처

학생 지원

  • 찾아가는 면단위 학습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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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면단위에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드림스타트사업과 중복 수혜 불가)

    지원내용

    • 1인 2과목 이내, 과목당 금액(한도 35천원)의 70%

    문 의 처

  • 고등학생 학자금 전액 지원(무상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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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군내에 주소를 두고 관할 소재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 (단, 특성화고 또는 타 분야 학자금 지원자 제외)

    지원내용

    •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 대금 등

    문 의 처

  • 고등학생 장학금 지원

    자세히보기

    지원대상

    • 군내에 주소를 둔 관할 소재 고등학교(4개교) 재학생

    지원내용

    • 입학·학기별·졸업 성적 우수자 지원

    문 의 처

  • 다자녀 가정 고등학생·대학생 장학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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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군내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1가구 3자녀 이상 가정 학생
      (대학생의 경우 학자금을 초과하는 장학금 수혜불가)

    지원내용

    • 고등학생 - 매년 10세대, 50만원씩 최대 1회 지급
    • 대학생 - 매년 10세대, 200만원씩 최대 1회 지급

    문 의 처

  • 함양군 교복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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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함양군에 주소를 두고 교복을 착용하는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 전입학생

    지원금액

    • 300천원/인(동·하복 구입비 포함금액)

    문 의 처

  • 서민자녀 맞춤형 교육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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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저소득층 및 중위소득70%이내 가구 초·중·고등학생

    지원내용

    • 진로체험캠프, 자기주도학습캠프, 명사초청특강 등

    신청방법

    • 학교를 통한 안내 및 신청

    문 의 처

  • 키스비전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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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관내 중학교 재학중인 중학생

    지원내용

    • 영어교과암송 대회 및 키스社 화상 면접 등을 통해 선발된 학생 해외 연수 혹은 장학금 지원 등(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신청방법

    • 학교를 통한 안내 및 신청

    문 의 처

  • 함양군 중학생 해외 어학연수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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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관내 중학교 2학년 34명

    지원내용

    • 영어권국가 어학연수 및 문화체험(비용의 80%지원)

    신청방법

    • 학교를 통한 안내 및 신청

    문 의 처

  • 함양군 초등학생 영어역량강화 캠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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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관내 초등학교 6학년 40명

    지원내용

    • 영어역량강화 캠프 운영(비용의 80%지원)

    신청방법

    • 학교를 통한 안내 및 신청

    문 의 처

  • 여성 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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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아래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여성 청소년(만 11세 ~ 18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지원내용

    • 만 18세가 도달하는 연도의 말까지 월11,000원 바우처 지원

    문 의 처

  •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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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초4학년 ~ 중3학년

    지원내용

    • 학습지원, 전문체험 활동, 학습 프로그램, 생활지원 등 종합서비스 제공

    문 의 처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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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관내 청소년

    지원내용

    •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운영, 청소년안전망 운영, 학교 밖 청소년지원(꿈드림), 청소년 동반자 등

    문 의 처

귀농귀촌지원

  • 귀농 홈스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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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함양군 (예비)귀농귀촌인

    지원내용

    • 임시체류 주거공간 알선 및 숙박비 일부지원

    지원금액

    • (단기) 민박,펜션 일 30,000원 – 1 ~ 5일 이내
    • (장기) 민박,펜션 월 300,000원 – 1 ~ 3개월 이내

    문 의 처

    •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귀농귀촌담당(055-960-8150)
  • 귀농코디네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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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함양군 (예비)귀농귀촌인

    지원대상

    • 귀농인과 농가의 분야별 1대1 상담

    지원금액

    • 40,000원(3시간)

    문 의 처

    •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귀농귀촌담당(055-960-8150)
  • 귀농인의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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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함양군 (예비)귀농귀촌인

    지원내용

    • 주택 3개동(서상면, 안의면)

    지원기간

    • 1~6개월(1회 연장가능)

    임 대 료

    • 거주지 읍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 및 농축산과 귀농귀촌담당(055-960-8150) 문의

    문 의 처

    •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귀농귀촌담당(055-960-8150)
  • 귀농인영농 정착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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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회차-시설확충]

    지원대상

    • 만65세 이하, 귀농 5년이내 실제영농종사자

    지원내용

    • 농기계구입, 저온저장고 설치 등

    지원금액

    • 농가당 400만원 지원

    [2회차-영농자재]

    지원대상

    • 만65세 이하, 귀농 5년이내 실제영농종사자 중 2022년까지 1회차 지원을 받은 귀농인

    지원내용

    • 농기계, 묘목 등 영농자재 구입

    지원금액

    • 농가당 100만원 지원

    문 의 처

    •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귀농귀촌담당(055-960-8150)
  • 귀농인을 위한 농지임대료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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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만65세 이하, 귀농 5년이내 실제영농종사자

    지원내용

    • 한국농어촌공사(농지은행)를 통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농지임대료 지원

    지원금액

    • 년 임차료의 80%, 2,000천원/세대 (최대 3년간 지원)

    문 의 처

    •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귀농귀촌담당(055-960-8150)
  •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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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집기간

    • 매년 12월 중

    모집인원

    • 30세대(15평형 10세대, 20평형 20세대)

    교육기간

    • 매년 3월 ~ 11월(9개월)

    교육내용

    • 농촌정착 교육, 영농교육(이론+체험) 등 – 220시간

    입 교 비

    • 15평형 : 보증금 576천원, 교육비 192천원/월
    • 20평형 : 보증금 765천원, 교육비 255천원/월

    입주자 선발절차 및 선정기준

    • 신청자격 : 도시지역(읍·면 제외)에서 1년 이상 거주한 만65세 이하 도시민
    • 선정기준 : 서류심사70점+면접심사 30점

    문 의 처

    •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귀농귀촌담당(055-960-8150)
  • 귀농귀촌교육

    자세히보기

    ① 귀농귀촌 전문교육

    • 교육기간 : 3~4월(변동)
    • 교육대상 : 예비 및 5년이내 귀농귀촌인
    • 교육내용 : 귀농귀촌 기초교육 등

    ② 귀농창업 활성화 교육

    • 교육기간 : 4~5월(변동)
    • 교육대상 : 예비 및 5년이내 귀농귀촌인
    • 교육내용 : 귀농창업교육 등

    ③ 선도농가 현장실습교육

    • 교육기간 : 5개월 800시간
    • 교육대상 : 5년 이내 귀농귀촌인
    • 교육장소 : 선도농가 실습장
    • 교육내용 : 품목별 형장 실습교육

    ④ 마을단위 찾아가는 융화교육

    • 교육시간 : 마을당 1회(2시간 이내)
    • 교육대상 : 귀농귀촌인이 많거나 지역내 갈등 현황이 파악된 마을
    • 교육장소 : 마을회관 등
    • 교육내용 : 융화 우수사례, 갈등 관리방안 등

    문 의 처

    •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귀농귀촌담당(055-960-8150)
  • 귀농인 안정정착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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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만65세 미만, 전입 5년 이내인 실제 영농종사자
    • 농업경영체 등록되어 있는 자

    지원내용

    • 귀농교육, 농업교육분야 수강료, 컨설팅 비용, 농업분야 선진지 견학비 등

    지원금액

    • 농가당 150만원

    문 의 처

    •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귀농귀촌담당(055-960-8150)
  • 귀농인 농업·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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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농촌이외의 지역에서 농업 이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 자가 농촌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자로 신청연도 기준 만 65세 이하로 세대주인 자

    신청자격

    •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세대주 이며, 농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농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귀농·영농교육 100시간 이상 수료자 중 모두 충족하는 자

    신청기한

    •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5년 이내

    지원내용

    • 농업창업 : 영농기반(농지구입 등)조성, 농식품 제조·가공 시설 신축(수리)등
    • 주택구입 : 주택 구입 및 신축(대지구입 포함), 노후 농가 주택 증·개축

    지원금액(연1.5%,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 농업창업 : 최대 3억원 융자
    • 주택구입 : 최대 7천5백만원 융자

    문 의 처

    •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귀농귀촌담당(055-960-8150)
  • 귀농인 유치 빈집 리모델링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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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주택

    • 1년 이상 빈집 중 등기 되어 있고 의무임대기간 동안 임대 가능 주택(신청인은 등기 소유자)

    입주대상

    •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함양군으로 전입한 농업인(농업예정자), 함양군 전입 직전 농촌 외의 지역에서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며 1년 이상 거주한 자, 사업신청연도 기준 만 65세 이하인 자, 함양군 전입일로부터 만5년 경과하지 않은 자, 농업 외 타 산업분야에 전업적 직업을 가지지 않은 자

    지원내용

    • 주택내부 리모델링비

    지원금액

    • 임대기간별 차등 지원, 최대의무기간 5년 시 최대 15,000천원 지원(자부담 20%)

    문 의 처

    •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귀농귀촌담당(055-960-8150)
  • 귀농귀촌 상담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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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 종합지원센터 055-960-8150

  • 귀농인이 갖추어야 할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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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농인이 갖추어야 할 요건
    사업대상자 도시지역에서 농업 이외의 직종에 종사하며 1년 이상 거주한 자로서 함양군에 전입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자
    도시지역이란? 읍·면 이외의 지역
    농업에 종사하는 자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및 「농지법」에서 규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 ① 1,000㎡이상의 농지(농촌정비법 제84조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이나 임대받은 농어촌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를 제외한다)를 경영하거나 경 작하는 사람
    • ②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 ③ 1년 중 90일 이상 농업 관련 업체에 취업하여 종사하는 사람
    • ④ 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가공· 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 ⑤ 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가공· 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농지대장 농지 소유 및 임대차 현황파악 등 농지관리 업무나 농업관련 자금지원 대상농가 선정 등 농정시책 추진을 위한 기초자료이다. 농지에서 농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작성 한다.
    농지대장 인정기한이란? 도시지역에 있으면서 발급한 농지대장의 경우 함양군 전입일 2년 이내에 작성이 되어 있으면, 귀농준비기간으로 인정하여 농업 이외의 직종에 종사한다는 항목의 결격사유가 되지 않는다.
    농업인경영체 농업경영체가 농지대장의 정보 이외 농업경영관련 정보를 농업인 스스로 등록하고 관리하는 제도이다. 등록정보는 농림사업 및 직접지불제도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주소지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등록한다.
    연령제한 65세 이하의 세대주

그 밖의 지원

  • 신혼부부 결혼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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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가 함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만 19세 이상 만 49세 이하 부부
      ① 부부 중 한명이라도 혼인 신고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함양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단, 혼인신고일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계속하여 6개월 동안 거주한 이후에 신청할 수 있다.)
      ② 부부 중 1명 이상이 초혼
      ③ 다문화가정일 경우 우리군의 동종 사업 보조를 받지 않은 당사자로 국적 취득 후 주민등록을 한때
      ④ 2022년 1월1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부부

    지원내용

    • 부부 당 500만원(3회 분할,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200만원)

    문 의 처

    • 해당 읍면사무소 총무담당
  • 주택 보금자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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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6개월 이상 함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신혼부부나 출산가정으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① 기준 중위소득이 180퍼센트 이하일 것
      ② 주택전세(구입)자금을 대출받은 무주택자일 것
      ③ 신혼부부는 혼인 신고일을 기준 으로 5년 이내인 부부일 것
      ④ 출산가정은 자녀 출산일로부터 5년 이내인 가정일 것
      ⑤ 2022년 1월1일 이후 주택전세(구입)자금을 대출받은 경우

    지원내용

    • 주택전세(구입) 자금대출(대출금 한도는 1억원
      이하)잔액의 이자(이자율 1.5퍼센트로 한다)를 2년 동안 지원
      다만, 다음의 지원 내용이 중복될 경우 하나만 지원 한다.
      ① 신혼부부 : 연간 100만원 이내
      ② 출산가정 : 연간 150만원 이내

    문 의 처

    • 해당 읍면사무소 총무담당
  • 국토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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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함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19세~34세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임차보증금 5천만원+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

    소득기준

    • 청년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지원내용

    • 월 임차료 중 최대 20만원 이내 지원

    지급방법

    • 청년이 월세 선 납부, 납부내역 확인 후 개인별 지급

    문 의 처

  • 군민안전보험

    자세히보기

    지원대상

    • 함양군 거주 전 군민

    지원내용

    ①스쿨존 교통상해·부상 치료비 : 최대 10백만원
    ②폭발·화재·붕괴·산사태·상해로 인한 사망 : 최대20백만원
    ③폭발·화재·붕괴·산사태·상해로 인한 후유장애 : 최대20백만원
    ④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로 인한 사망 : 최대20백만원
    ⑤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 : 최대20백만원
    ⑥농기계사고 상해로 인한 사망 : 최대25백만원
    ⑦농기계사고 상해로 인한 후유장애 : 최대25백만원
    ⑧물놀이사고 사망 : 최대10백만원
    ⑨의료사고 법률비용 지원 : 최대10백만원

    문 의 처


담당
미래발전담당관 인구청년담당 (☎ 055-960-4120)
최종수정일
2024.03.29 1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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