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이란?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노인에게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 노인의 기능·건강 유지 및 악화를 예방하는 사업

서비스 대상

만 65세 이상 ①국민기초생활수급자, ②차상위계층 또는 ③기초연금수급자로서 유사중복사업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제공 가능
  • 가구유형 : 독거·조손·고령부부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가구
  • 건강상태 : 신체적 기능 저하, 정신적 어려움(인지저하, 우울감 등)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

서비스 제외대상 : 유사중복사업 자격 해당자

①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 ②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이용자 ③국가보훈처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이용자 ④장애인 활동지원사업 이용자 ⑤기타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유사한 재가서비스사업 이용자

서비스 내용

안전지원·사회참여·생활교육·일상생활분야의 다양한 서비스를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라 직접 또는 연계 제공

방문형, 통원형(그룹형 프로그램) 등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제공
* 개인별 돌봄욕구·필요정도에 따라 제공시간, 서비스 내용 등 지원수준이 다름

서비스 내용을 구분,대분류,중분류,소분류로 나타낸 표
구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직접서비스
(방문・통원 등)
안전지원
  • 방문 안전지원
  • 안전・안부확인
  • 생활안전점검(안전관리점검, 위생관리점검)
  • 정보제공(사회·재난안전, 보건·복지 정보제공)
  • 말벗(정서지원)
  • 전화 안전지원
  • 안전・안부확인
  • 정보제공(사회·재난안전, 보건·복지 정보제공)
  • 말벗(정서지원)
  • ICT 안전지원
  • ICT 데이터 확인‧점검
  • 유사 시 방문 확인
  • 유사 시 전화 확인
사회참여
  • 사회관계 향상 프로그램
  • 문화여가활동
  • 평생교육활동
  • 체험여행활동
  • 자조모임
  • 자조모임
생활교육
  • 신체건강분야
  • 영양교육
  • 보건교육
  • 건강운동교육
  • 정신건강분야
  • 우울예방 프로그램
  • 인지활동 프로그램
일상생활 지원
  • 이동・활동지원
  • 외출동행지원
  • 가사지원
  • 식사관리
  • 청소관리
연계서비스
(민간후원자원)
  • 생활지원연계, 주거개선연계, 건강지원연계, 기타서비스

* 지원기간 : 시·군·구 서비스 승인 익일로부터 1년간 제공하며 '재사정'을 통해 서비스 제공여부 재결정

신청방법

  • 신청권자 : 본인, 신청자의 친족* 및 이해관계인**(이하 '대리신청자)
    * 친족 :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 이해관계인 : 친족을 제외한 이웃 등 그 밖의 관계인
  • 신청기간 : 연중수시
  • 신청장소 : 주민등록법상 주소지의 읍·면사무소 주민생활담당
  • 제출서류 : 신청서, 대상자 신분증, 위임장 및 대리신청자의 신분증(대리 신청 시)
  • 신청방법 : 방문신청 또는 전화·우편·팩스신청 가능

담당
노인복지과 노인복지담당 (☎ 055-960-4910)
최종수정일
2023.10.31 17: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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