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주차장안내

공영유료주차장 요금표

노상주차장

(단위: 원)
구분(1구획 당), 최초10분, 10분 초과 후 30분까지, 30분 초과 후매 30분마다, 1일 주차요금, 비고
구분(1구획 당) 최초10분 10분 초과 후 30분까지 30분 초과 후매 30분마다 1일 주차요금 비고
노상 소형 무료 500 500 5,000
대형 무료 1,000 1,000 10,000

일반 노외주차장

(단위: 원)
구분(1구획 당), 최초10분, 10분 초과 후 30분까지, 0분 초과 후매 30분마다, 1일 주차요금, 월 정기 주차요금(주간, 야간, 주야간)
구분(1구획 당) 최초10분 10분 초과 후 30분까지 30분 초과 후매 30분마다 1일 주차요금 월 정기 주차요금
주간 야간 주야간
노외 소형 무료 500 500 5,000 30,000 25,000 50,000
대형 무료 1,000 1,000 10,000 60,000 50,000 100,000

한들 노외주차장

(단위: 원)
구분(1구획 당), 최초 1시간, 1시간 초과 후매 30분마다, 1일 주차요금, 월 정기 주차요금(주간, 야간, 주야간)
구분(1구획 당) 최초 1시간 1시간 초과 후매 30분마다 1일 주차요금 월 정기 주차요금
주간 야간 주야간
한들생태주차장 소형 무료 300 3,000 20,000 15,000 30,000
대형 무료 500 5,000 40,000 30,000 50,000

비고

  1. 1주차요금표는 「주차장법」 제7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노상·노외주차장에 적용한다. 다만,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노상주차장에는 1일 주차 및 월 정기주차를 제한한다.
  2. 2공영주차장 운영시간은 다음과 같다.(주간 이외의 시간은 야간으로 본다)
    • 가. 4월부터 10월까지: (주간) 08:00∼20:00
    • 나. 11월부터 3월까지: (주간) 09:00∼18:00
  3. 3주차시간이 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1일로 본다.
  4. 4군수는 주차수요, 주민 편익, 관리 운영상 효율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차장별로 운영시간과 주차요금을 따로 정할 수 있다.
  5. 5소형과 대형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 가. 소형
      1. (1) 「자동차관리법」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승용자동차
      2. (2) 「자동차관리법」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승합자동차 중 승차정원16인승 미만의 승합자동차
      3. (3) 「자동차관리법」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중 적재정량 2.5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4. (4) 「자동차관리법」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이륜자동차
    • 나. 대형 : 가목의 자동차 외의 자동차

제5조(주차요금의 면제)

  • ① 다음의 경우에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1. 1「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2. 2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용차량
    3. 3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선정한 모범납세자의 차량(면제기간은 선정일로부터 1년간으로 한다)
    4. 4주차장을 이용하는 시간이 10분 이내인 경우 <개정 2019. 7. 18.>

제6조(주차요금의 경감)

  • ① 「자동차관리법」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형자동차에 대하여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100분의 60을 경감한다.
  • ② 다음 경우에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1.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와 국가유공자가 탑승한 자가용 자동차
    2. 2「장애인복지법」 제30조에 따른 장애인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와 장애인이 탑승한 자가용 자동차
    3. 3「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와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탑승한 자가용 자동차
    4. 4「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18민주화운동 부상자의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와 5·18민주화운동 부상자가 탑승한 자가용 자동차
    5. 5「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호 신설 2016. 9. 27.>
    6. 6경남i다누리카드 지원대상으로 해당카드를 소지한 사람의 자동차 <신설 2019. 7. 18.>
    7. 7「모자보건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가 직접 운전하거나 동승한 자동차 <신설 2020. 12. 31.>
    8. 8「함양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른 예우대상자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와 예우대상자 또는 예우대상자 가족이 탑승한 자가용 자동차
      <신설 2022. 1. 6.>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1. 1승용차 10부제 참여표식 부착차량으로서 그 증명서를 제시하는 사람
    2. 2함께 타기 참여표식 부착차량으로서 그 증명서를 제시하는 사람
    3. 3「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와 제58조제10항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

홀짝수일 편면주차 시행

  • 주민생활패턴 변화에 따른 지속적인 자동차 증가로 인한 함양읍 시가지 도로변의 극심한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관광함양 이미지 제고를 위해 불법주‧정차 해소대책 일환으로 ‘홀짝수일 편면 주차’를 시행
  • ‘홀짝수일 편면주차’란 도로변 주차 시 중앙을 기준으로 홀수일에는 왼쪽에, 짝수일에는 오른쪽 주차를 허용하여 양쪽차선의 주차를 예방하는 방법

공영(유료)주차장 현황

공영(유료)주차장 현황 표-연번, 구분, 구간, 총면수, 홀수면수, 짝수면수, 주차요금, 비고
연번 구분 구간 총면수 홀수면수 짝수면수 주차요금 비고
1 무료주차장 하림 도시계획도로 60 - - 무료 편면주차
2 제2교-제3교 60 - -
3 상림 제1주차장 100 - - -
4 상림 제2주차장 - - -
5 상림슈퍼-그린캐슬빌라 40 19 21 홀짝제
편면주차
6 양지다방-행복건강원 24 14 10
7 수제족발만족-양지다방 24 15 9
8 유료주차장 함양중학교-제1교 112 - - 30분 500원
2시간 초과시 할증요금 부과
양면주차
9 낙원사거리-보건소 78 - -
10 남양떡방앗간-삼성디지털프라자 39 20 19 홀짝제
편면주차
11 (구)대보반점-목화예식장 57 30 27
12 상아치과-한마음의원 76 42 34
13 만경가요주점-대일떡방앗간 40 19 15 홀짝제(34) 및 일반 편면주차(6)
14 함양재래시장 18 - - 500원(30분) -
15 함양시장 제2주차장 30 - -
16 함양시장 제3주차장 30 - -
17 한들주차장 457 - - 요금표 참고 -

담당
건설교통과 교통담당 (☎ 055-960-6350)
최종수정일
2024.01.16 17:4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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