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사업
(사)함양군장학회 장학금 기준(`23.2.23. 현재)
세부내역
구분 | 선발대상 | 금액 및 지급방법 | 비고 |
---|---|---|---|
서울대 재학생 장학금 |
※ 2021년 이후 추가 선발X |
※ 중복지원금지(타 장학금과 수혜액 합이 실제 납부한 학자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급) |
제43차 이사회(`20.11.20.) 신입생 제외 현재 2명 |
고교 우수 신입생 장학금 |
|
|
제48차 이사회(`22.9.26.) 학교 학과운영 실정에 맞추어 개편 |
고교 성적우수 장학금 |
|
|
|
고교 우수 졸업생 장학금 |
|
|
|
다자녀 고등학생 장학금 |
※ 지원기준 우선순위 |
|
제43차 이사회(`20.11.20.)신설 |
다자녀 대학생 장학금 |
※ 지원기준 우선순위 |
|
제43차 이사회(`20.11.20.) 신설 |
¹함양군 주민등록자 : 「(사)함양군장학회 정관」제5조제2항(법인이 공여하는 이익의 수혜대상과 범위)에도 불구하고 이익 공여일 현재 1년 이상 함양군에 주민등록을 두었을 경우로 한다.
구분 | 선발대상 및 지원금액 | 비고 | |||||||||||||||||||||||||||||||||||
---|---|---|---|---|---|---|---|---|---|---|---|---|---|---|---|---|---|---|---|---|---|---|---|---|---|---|---|---|---|---|---|---|---|---|---|---|---|
예체능특기생장학금 |
|
- 담당
- 체육청소년과 교육청소년담당 (☎ 055-960-4640)
- 최종수정일
- 2024.01.09 16:46: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