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시설

재가에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을 시설에 입소시켜 시설급여를 제공

입소대상

  1. 1장기요양 1~2등급
  2. 2장기요양 3~5등급자 중 불가피한 사유, 치매 등으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시설급여 대상자로 판정 받은 사람

입소절차

장기요양인정을 받지 않은 자는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장기요양 인정 신청을 하여 장기요양 1~2등급 또는 3~5등급(시설+재가)으로 판정을 받은 후 장기요양 인정서를 첨부하여 아래 절차에 따라 입소

입소를 위한 사전 절차:장기요양인정신청(공단 지사) → 방문조사 → 등급판정위원회 → 장기요양인정서 수령 → 아래 입소 절차에 따라 입소

대상자유형은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는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외의 규정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는자(기타 의료급여수급자)
시·군·구(읍면동대리접수)는-입소신청(장기요양인정서 첨부)
시·군·구는-장기요양기관에 입소의뢰 (공단, 본인통보)
장기요양기관은-입소대상자확인→수급자와 급여제공계약서작성
장기요양기관은-장기요양급여계약내역서공단통보→서비스 실시
대상자유형-일반노인은
장기요양기관은-입소대상자확인→수급자와 급여제공계약서작성
장기요양기관은-장기요양급여계약내역서공단통보→서비스 실시

구비서류

  1. 1입소, 이용신청서 및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2. 2건강진단서 1부

담당
노인복지과 노인시설담당 (☎ 055-960-4920)
최종수정일
2023.12.04 16:0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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