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설묘지이용
보건위생상 위해를 방지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 및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코자함
위 치 : 함양읍 구룡리 산11번지
분묘 1기당 사용면적
매장(10㎡, 합장15㎡), 봉안시설(안치단 1개)
분묘 1기당 사용면적
시설 사용료 및 관리비
- 공설공원묘지 (30년간 사용료)
- 일반묘지(평장형) : 지역민 200천원
- 봉안탑 : 지역민 100천원
- 공설공원묘지 (30년간 관리비)
- 일반묘지(평장형) : 150천원
- 봉안탑 : 150천원
- 관외자 및 개장유골은 공설공원묘지 이용 불가
- 사용료 면제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
분묘의 설치기간 및 연장기간
- 1회(30년)연장가능(무연고시신은 5년), 총 60년
사용신청 및 문의 : 함양군 노인복지과 노인시설담당 (055-960-4920)
시설사진
공설묘지 시설사진1
공설묘지 시설사진2
- 담당
- 노인복지과 노인시설담당 (☎ 055-960-4920)
- 최종수정일
- 2023.11.06 11:04: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