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설묘지이용

보건위생상 위해를 방지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 및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코자함

위 치 : 함양읍 구룡리 산11번지

분묘 1기당 사용면적

매장(10㎡, 합장15㎡), 봉안시설(안치단 1개)

분묘 1기당 사용면적

시설 사용료 및 관리비

  • 공설공원묘지 (30년간 사용료)
    • 일반묘지(평장형) : 지역민 200천원
    • 봉안탑 : 지역민 100천원
  • 공설공원묘지 (30년간 관리비)
    • 일반묘지(평장형) : 150천원
    • 봉안탑 : 150천원
  • 관외자 및 개장유골은 공설공원묘지 이용 불가
  • 사용료 면제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

분묘의 설치기간 및 연장기간

  • 1회(30년)연장가능(무연고시신은 5년), 총 60년
사용신청 및 문의 : 함양군 노인복지과 노인시설담당 (055-960-4920)

시설사진

공설묘지 시설사진1공설묘지 시설사진1
공설묘지 시설사진2공설묘지 시설사진2

담당
노인복지과 노인시설담당 (☎ 055-960-4920)
최종수정일
2023.11.06 11:0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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