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구제사례

Q

구입한지 얼마되지 않아 문짝이 휘는 장롱

구입한지 1개월이나 지나 문짝이 뒤틀림으로 문이 닫히지 않아 가구대리점의 수리 3번 받았지만 계속 잘 닫히지 않음.

A

장롱교환 품질보증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같은 하자로 2회 수리를 받고도 3회째 동일하자가 발생하면 제품교환 또는 구입 할 때 낸 금액만큼 돌려 받을 수 있음.

Q

건강보조식품을 구입하였을 때의 해약방법

1주일 전에 방문판매원으로부터 건강보조식품 구입 가격이 너무 비싸 부담이 커 해약요구 위약금지불하라며 해약거절

A

청약 철회후 위약금 없이 환불

방문 판매에서는 10일간의 청약철회기간이 있어 우체국의 내용증명우편을 이용 송부 이때 제품은 해약이 이루어진 후 반품.

Q

신문구독 중지해도 자꾸 배달돼

신문을 3개월 구독하다가 회사에서 같은 신문을 보고 있어 중지 요청 했으나 계속 배달 구독료 청구.

A

구독 중지요청 시정 이후의 구독료 청구 취소

대부분 소비자들이 신문 구독을 중지할때 전화로 의사표시 또는 문앞에 "oo신문사절"로 의사표시 한번에 수용하지 않음. 전화로 구독중지되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을때는 내용증명우편을 통해 서면으로 의사 밝힘. 보급소에서는 계약해지를 거부할 수 없게 됨.

Q

구입직후부터 하자가 발생하는 부황기

노상에서 H업체의 부황기를 23만원에 구입하였으나 구입직후부터 공기누수 및 압착부품 불량으로 사용불가하여 수리요구하였으나 차일피일 기피하고 있음.

A

품질보증기간 이내면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구입한 의료용구가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수리를 요할 때는 제품교환 또는 환급 받을 수 있음.

Q

통신판매로 구입한 제품의 청약철회

잡지광고를 보고 러닝머신을 50만원에 주문. 사용중 소음이 많이 발생하여 15일만에 환불 요구하였으나 판매처에서 제품에 이상이 없다며 거절하다가 20일 되는날에 사용 흔적이 있다며 환불요구 거절.

A

상품 인도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요청해야

통신판매의 청약철회는 상품을 인도 받은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해야하고 광고내용과 다른 상품이 인도된 경우에는 청약을 철회 할수 있음. 그러나 법률상 유효한 요건인 서면(내용증명우편)에 의한 철회권행사를 하지 않을시는 철회의 효과가 없으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의 청약철회권 행사는 초일불산입이고 발신주의를 적용함.

Q

갑자기 사정이 생겨 학원수강이 불가능

oo학원 수강등록 신청후 강의개시일 10일전에 갑자기 사정이 생겨 수강료를 환불해 달라고 요청 하였으나 환불 불가라며 거절.

A

개강일전 해약요구시는 수강료전액 환불해야

개인사정에 의한 수강일전 해약신청시는수강료 전액을 환불 받을 수 있으며 개강일 이후 해약을 요구할 때는 내용증명을 발송해야하며 나중에 환불 받을 때는 이미강의를 받은 달을 제외한 잔여 월의 수강료만 환불받을 수 있음.


담당
일자리경제과 경제담당 (☎ 055-960-4710)
최종수정일
2023.12.06 11:4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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